2000다3489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주경찰서장의 풍속영업변경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 여부
- 풍속영업신고 수리행위(직무상 의무 위반)와 원고의 영업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상 풍속영업신고 수리 제도의 보호목적이 개인의 사익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담당경찰관과 소외 1의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증명 여부
-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7. 12. 19. 자진 폐업함
- 소외 1의 처인 소외 2는 1998. 1. 21. 진주경찰서장에게 같은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 23. 풍속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영업 개시
- 당시 이 사건 건물 3·4층에는 속셈학원과 컴퓨터학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
- 원고는 1998. 3. 9. 소외 2로부터 노래연습장 시설 및 영업 일체를 양수한 후 영업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풍속영업변경신고서 제출
-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 동일 건물 내 학원 존재가 발견됨
- 진주경찰서장은 소외 2에 대한 신고필증 발급이 착오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1998. 5. 1.경 원고의 변경신고서를 반려함
- 원고는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제5조 | 선량한 풍속 유지·청소년 보호를 위한 풍속영업 신고 제도 규정 |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 ~ 4항 | 유해업소와 학원의 인접 설치 제한,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의무 규정 |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 |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 건물에 있어서는 아니 됨 |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7호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지정 근거 |
판례요지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함
-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시 일반적 결과발생 개연성, 직무상 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함
- 직무상 의무 부과 법령의 보호목적이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 질서 규율에 있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안전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을 계기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리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참조)
-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상 풍속영업 신고 수리행위는 미풍양속 보존·청소년 보호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이익 특히 사적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풍속영업변경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
- 법리: 학원이 유해업소와 동일 건물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학원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 포섭: 소외 1의 노래연습장은 폐업된 후 학원들이 개설되었고, 소외 2의 신고는 학원 개설 이후 이루어진 신규 신고임. 원고의 변경신고는 후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학원보다 먼저 신고된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됨. 노래연습장이 학원들과 동일 건물에 있다는 사실 하에 반려한 진주경찰서장의 조치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임
- 결론: 변경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고,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성립 불가
쟁점 ② 풍속영업신고 수리의 위법행위와 원고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직무상 의무 부과 법령의 보호목적이 공공 일반의 이익 규율에 있을 뿐 개인의 사익·거래 안전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법리상 상당인과관계 부정
- 포섭: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상 풍속영업신고 수리 제도의 목적은 미풍양속 보존·청소년 보호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적 거래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진주경찰서장이 소외 2의 신고를 착오로 수리하거나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없음
- 결론: 국가배상책임 불성립
쟁점 ③ 담당경찰관과 소외 1의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
- 법리: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함
- 포섭: 기록상 담당경찰관과 소외 1이 공모하여 불법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없음
- 결론: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