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3561 임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 보수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군법무관의 보수청구권이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 법률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그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한계
- 손해액 산정 시 입법 취지와 제정 가능한 대통령령의 개요를 고려할 의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군법무관으로 의무복무한 전역자들(중위 전역자, 대위 전역자 포함)
- 구 군법무관임용법(1967. 3. 3. 법률 제1904호로 개정, 이하 '구법') 제5조 제3항 및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2000. 12. 26. 법률 제6291호, 이하 '신법') 제6조는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 구법 조항 신설 이후 2005년까지 약 38년간 행정부가 위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결정에서 위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
- 원심(서울고법 2005. 12. 9. 선고 2005나19059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별 손해액을 각 1,000만 원으로 산정
-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05. 11. 9. 대통령령 제19121호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제14조의3 신설(군법무관수당 규정), 2005. 12. 9. 국방부령 제586호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 개정 —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50%,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10%의 군법무관수당 지급 규정 신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군법무관임용법(1967. 3. 3. 개정) 제5조 제3항 | 군법무관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
|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2000. 12. 26. 개정) 제6조 | 구법 제5조 제3항과 동일한 취지로 군법무관 보수 시행령 위임 규정 |
| 국가배상법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근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5. 11. 9. 개정) 제14조의3 | 군법무관수당 지급 근거 신설 |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2005. 12. 9. 개정) 제4조 | 의무복무(3년 이하) 군법무관과 장기복무(3년 초과) 군법무관의 수당 차등 지급 규정 |
판례요지
- 손해배상책임 발생 : 입법부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 및 법치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위헌적 행위임. 구법·신법의 위임에 의해 군법무관에게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 법률이 인정한 재산권으로서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함. 행정부가 38년여 동안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기간 내의 지체로 볼 수 없고, 위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손해액 산정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음. 다만 이는 법관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
- 손해액 산정 시 고려사항 :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손해액은 '제정되었을 대통령령 하에서 지급받았을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 상당임. 이를 위해 법원은 구법·신법의 입법 취지(우수한 군법무관 확보 및 장기복무 유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정 가능한 대통령령의 개요를 개략적으로 추단해야 함. 의무복무기간 내 군법무관과 장기복무 군법무관은 구별되어야 하고, 의무복무자의 손해액은 장기복무자보다는 월등히 적고 다른 병과 의무복무 장교보다는 그리 많지 않은 정도가 합리적·객관적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행정입법 부작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법률에 의해 인정된 보수청구권은 재산권이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38년여 동안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기간 내의 지체가 아니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함.
- 포섭 : 구법·신법이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검사의 예에 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행정부는 1967년부터 2005년까지 약 38년간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음. '다른 의무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은 시행령 제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는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 손해액 산정의 적법성
- 법리 : 손해액 산정 시 간접사실을 종합하되, 자유재량이 아니라 입법 취지를 최우선 고려하여 제정 가능한 대통령령의 개요를 추단하고 그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긍 가능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
- 포섭 : 원심은 원고들이 의무복무자임을 참작사유로 들었으나, 구법·신법의 입법 취지(장기복무 유도 목적)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내 군법무관과 장기복무 군법무관을 구별하여 수당에 현저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실제 2005년 개정된 규칙은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에게 월봉급액의 10%, 3년 초과 복무자에게 50%의 수당을 지급하여 5분의 1의 차등을 둠. 원심이 산정한 각 1,000만 원은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및 제정 가능한 대통령령의 개요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부분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7. 선고 2006다3561 판결
[보정] 본문에서 대법원의 선고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선고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참조 라인에서 선고일자를 기재하지 않음.
참조: 대법원 2006다3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