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6807 손해배상(자)·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후 도주하는 차량을 추적하던 중 도주차량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성립시키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추적행위의 필요성 인정 여부 (차량번호 식별 가능, 무선 수배 가능 등의 사정이 추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 추적 도중 제3자 피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 예견 가능성 및 추적 방법의 상당성 판단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추적 필요성 및 구체적 위험성 판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7. 1. 13. 01:20경 광주 동구 부궁가든식당 앞 도로에서 유턴금지 지점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함
- 약 250m 전방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소외 2, 소외 3이 확성기와 수신호로 정지 지시를 하였으나, 소외 1은 이를 무시하고 시속 약 70㎞로 도주
- 경찰관들이 경광등을 켠 채 확성기로 정지 지시를 반복하며 추적하자, 소외 1은 남광주사거리 우회전 직후 시속 약 120㎞로 가속하며 횡단보도 및 교차로 차량신호를 수회 위반하며 도주
- 순찰차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가해차량과 50m ~ 70m 간격을 유지하며 추적
- 추적 도로 구간: 편도 2차로(유턴지점 ~ 남광주사거리, 약 840m) 및 편도 4차로(남광주사거리 ~ 사고지점, 약 970m); 제한속도 시속 70㎞;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8곳, 교차로 4곳, 인근에 아파트·상점 밀집
- 같은 날 01:30경 조선대학교 후문 입구 앞 교차로에서 소외 1이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소외 4 운전의 영업용택시를 충격
- 결과: 소외 4, 승객 소외 5, 소외 6 사망; 승객 소외 7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혈흉상 등 상해; 피해차량 수리비 4,486,820원 상당 손괴
-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주간보다 많지 않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 거동수상자에 대한 정지·직무질문 권한 |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항 제4호 | 현행범인·준현행범인(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자) 정의 |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준현행범인 체포 권한 |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제121조 | 긴급자동차의 특례 및 한계 |
| 국가배상법 (묵시 적용)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요건 |
판례요지
-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며,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직무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한 것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음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참조)
- 경찰관의 도주차량 추적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 집행 중 도주차량의 주행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① 추적이 해당 직무 목적 수행에 불필요한 경우
- ② 도주차량의 도주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 추적 필요성 판단: 차량번호 식별 가능 또는 무선 수배 가능이라는 사정은, 도주차량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추적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함
- 구체적 위험성 판단: 사고 당시 야간으로 통행량이 적고 편도 2 ~ 4차로의 비교적 넓은 도로였으며, 순찰차가 50m ~ 70m 간격을 유지하며 추적한 방법은 특별히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었음. 따라서 추적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으리라는 구체적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추적 필요성 인정 여부
- 법리: 경찰관의 도주차량 추적은 당해 직무 목적 수행에 불필요한 경우에만 위법성 인정. 차량번호 식별 가능 또는 무선 수배 가능 사정은 추적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함
- 포섭: 소외 1은 불법유턴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빠른 속력으로 도주함으로써 거동수상자로서 교통법규 위반 외의 다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경찰관들은 소외 1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거나 정지시켜 직무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순찰차에 의한 가해차량 추적은 직무 목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음. 차량번호 식별 가능성이나 무선 수배 가능성은 추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함
- 결론: 추적 필요성 인정
쟁점 ② 구체적 위험성 예견 가능성 및 추적 방법의 상당성
- 법리: 도주차량의 도주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방법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위법성 인정
- 포섭: 추적 도로에 아파트·상점·교차로·횡단보도가 있으나 그 외 특별히 위험한 도로교통상황은 인정되지 않고, 당시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대로 통행량이 적었으며, 도로는 편도 2 ~ 4차로의 비교적 넓은 도로였음. 또한 순찰차는 가해차량을 바짝 뒤쫓지 않고 50m ~ 70m 간격을 내내 유지하며 추적하였으므로, 추적 방법 자체도 특별히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었음. 따라서 위 경찰관들이 추적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구체적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구체적 위험성 예견 불가능, 추적 방법 상당성 인정
종합 결론
원심이 추적 필요성 결여 및 구체적 위험성 판단을 잘못하여 경찰관들의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