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군본부의 이 사건 삭제 조치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이 사건 삭제 조치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한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및 국가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용관계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기동전단 전력수용을 위한 부두 및 지휘·지원시설을 건설하는 공익사업으로, 국방부장관이 2009. 1. 21.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고 2012. 2. 29.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적 차원의 추진이 결정됨
- 인근 주민들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 항고소송은 최종 기각 확정됨(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 1은 2011. 6. 9. 트위터를 통해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사업 항의글 게시를 촉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 포함 다수인이 항의글 100여 건을 게시함
-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평소 하루 평균 약 4건의 글이 게시되며 주로 입대·복지 문의, 복무 경험 기술, 가족 안부 기원 등의 내용이 게시됨
- 해군본부는 2011. 6. 9. 위 항의글 100여 건 전부를 삭제(이하 '이 사건 삭제 조치')하고, 자유게시판에 삭제 이유를 밝히는 입장문을 공개 게시함
-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 제9조 제2호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동일내용 중복게시' 등을 게시글 삭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게시판 운영원칙에도 반정부선동·동일내용 중복게시 등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삭제 가능함을 안내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삭제 조치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
| 헌법 제5조 제2항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 |
| 국군조직법 제10조, 제14조 | 해군본부의 설치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 |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제4조 | 실시계획 승인 권한 및 사업시행자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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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규정된 경우만이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 널리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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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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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삭제 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규정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삭제 규정은 그 구체화임. 해군본부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됨
② 원고들의 항의글 게시 행위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삭제 사유에 해당함. 이 사건 사업의 결정권은 국방부장관 내지 국무총리·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결정권이 없는 해군본부에 항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③ 평소 하루 4건이 게시되는 게시판에 하루에 100여 건의 동일 취지 항의글이 집단적으로 게시된 행위는 다른 이용자들이 다른 게시글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존재 목적·기능에 관한 해군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임. 해군본부가 이 사건 운영규정과 게시판 운영원칙 소정의 삭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④ 이 사건 삭제 조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반대의견 표출 행위 자체를 금지·제재하는 것이 아님. 해군본부는 삭제 이유를 밝히는 입장문을 공개 게시하였으므로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하거나 여론을 호도·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보기 어려움. 현행법상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항의 시위의 결과물인 게시글을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삭제 조치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법령 위반'은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나, 국가기관 홈페이지의 정치적 중립성 및 운영규정 소정의 삭제 사유 해당 여부, 게시판 이용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항의글 100여 건은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 이 사건 운영규정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헌법 제5조 제2항이 요청하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됨. 평소 하루 4건 수준의 게시판에 100여 건을 집단 게시한 행위는 다른 이용자의 게시글 이용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삭제 조치는 항의 시위의 결과물 삭제에 그쳤고 반대의견 표출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며, 삭제 이유를 공개 게시함으로써 투명하게 이루어짐
- 결론: 이 사건 삭제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책임 불성립. 원심이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국가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용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일자 미상 선고 2015다2338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