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094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임용권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재임용심사절차 미재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재심사신청의사 확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성(불법행위 성립 부정으로 판단 불요)
- 원심 이유 설시의 부적절성과 결론의 정당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임
-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인 1997. 8. 31. 재임용심사에서 기준평점 미달로 재임용 탈락
- 그 후 원고는 2005. 10. 2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2006. 1. 10.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받음
- 2006. 3. 27.자로 복직(재심사 청구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후)
-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교육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53호 개정 전) |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규율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재임용 탈락 교원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재심사 청구 근거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 |
판례요지
-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짐(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불법행위가 되려면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재임용기대권 및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법기관이 법해석해 온 상황이었으므로, 그 이전의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 → 고의·과실 불인정
-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임용권자가 과거 재임용 거부된 교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 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 부담 가능
- 다만, 재임용심사절차 미재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가능함(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재임용거부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고의·과실(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필요하며,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재임용심사신청권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 포섭: 원고의 재임용 탈락 시점은 1997. 8. 31.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임. 당시 사법기관은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 당연 종료로 해석하여 재임용기대권·신청권을 부정하여 왔으므로, 피고 측에 당시 법해석 아래 존재하지 않던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결론: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 원고 미복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측의 고의·과실 불인정
쟁점 ②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심사절차 미재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2004년 판결 이후 임용권자의 재임용심사절차 미재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인정됨
- 포섭: 피고 측이 원고의 재심사신청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원고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2005. 10. 24. 이후임. 피고 측은 그 시점부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 5개월 후인 2006. 3. 27. 복직절차를 완료하였음
- 결론: 재심사 청구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내에 복직절차를 마친 피고 측에 복직절차 지연에 따른 특별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최종 결론
- 이 사건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불법행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음
-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면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이유 설시가 부적절할 뿐 결론은 정당함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