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62312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정협회의 장(피고 2)이 특별사후관리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여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인정협회가 업무정지처분 사실을 피씨통신·19개 인증기관·호주국 인정기관·KAB Newsline에 통보·게재한 행위가 법령상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 집행정지결정 이후 인정협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정지 사실을 적극 공고·홍보·통지하거나 기존 게시내용을 취소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산업자원부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증거 판단)
-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인정협회의 장(피고 2)으로부터 1997. 12. 26.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함
- 피고 2는 1995. 11. 27.부터 인정협회의 대표권 있는 유일한 이사(장)로 재직 중이며, 인정협회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임
- 인정협회는 1998. 9. 특별사후관리심사 실시 후, ① 공정성·독립성 미보장, ② 자금부족으로 업무 지장, ③ 자문기관과 연계된 사업경영을 이유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3개월 업무정지처분 요청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 대신 시정명령·개선조치·일괄처리를 하도록 조치함
- 인정협회는 1998. 12. 정기사후관리심사 실시 후 심의기록 허위 작성, 심사기록 허위 작성, 선임심사원 미확보를 이유로 다시 업무정지처분 요청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1999. 1. 20. 원고에 대해 같은 달 25.부터 4. 24.까지 3개월 업무정지를 명함
- 원고의 위 처분사유 발생 경위: 원고 소속 심사원 6명 등 총 7명이 구조조정에 불만을 품고 1998. 10. 말경 집단 사직 후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심사인력이 부족해진 데 기인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1999. 1. 25. 업무정지처분을 관보에 공고함
- 인정협회는 같은 날 19개 인증기관에 업무정지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재발 유의를 당부하였으며, 피씨통신 유니텔 KAB 속보란에 게시함
- 인정협회는 1999. 1. 25. 상호인정협정(PAC MLA) 집행간사국인 호주국 인정기관에도 위 처분 사실을 통보함
- KAB Newsline 1999년 2월호에 업무정지처분 사실과 함께, 집행정지결정 이후 원고가 인증업무를 계속한다는 내용도 함께 게재됨
- 원고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1999. 2. 8. 집행정지결정을 받음; 인정협회는 1999. 2. 12. 호주국 인정기관에 집행정지결정 사실과 원고의 업무 지속 내용을 통보함
- 본안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00. 5. 4.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품질경영촉진법 제6조,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권한을 인정협회 장에게 위탁 |
| 구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 산업자원부장관은 업무정지 명령 시 지체 없이 공고 의무 |
| 구 품질경영촉진법 제6조 제5항, 제7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운영요령 제4조 [별표 3] 6.3[표] 업무정지 처분기준 제10호·제11호 | 심의·심사기록 허위 작성, 선임심사원 미확보 등에 대한 3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기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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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주장 배척: 피고 2 또는 그 직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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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사실 공고·통보 행위의 적법성: 산업자원부장관의 관보 공고는 법령상 의무에 따른 것이고, 인정협회의 19개 기관 통보 및 유니텔 게시는 이미 적법하게 공고된 처분 사실을 산하 인증기관 등에 알리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인증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 내의 행위임. 호주국 인정기관 통보는 상호인정협정(PAC MLA) 규정에 따른 의무적 통보임. 법령에 의해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된 경우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행위는 행위 유형별로 따로 명문의 근거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집행정지결정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범위 내 업무수행이 곧바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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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후 추가 공고 의무 부존재: 피고 2가 대표로 있는 인정협회에게 집행정지 사실을 동일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공고·홍보·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 없음. 업무정지처분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시내용을 즉시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인정협회는 집행정지결정 직후 호주국 인정기관 통보 및 KAB Newsline 게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집행정지 사실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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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 처분과 공무원 직무상 과실의 분리: 편의재량(공익재량, 합목적재량)의 경우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처분기준을 정해 두고 그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였다면, 설령 그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관여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9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
- 포섭: 갑 제17, 18호증, 갑 제25호증 및 증인 3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내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2 또는 직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음
- 결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불법행위 불성립;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2 — 업무정지처분 사실 통보·게재 행위의 위법성
- 법리: 법령에 의해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된 경우 그 권한 범위 내의 행위는 행위 유형별 명문의 개별 근거 규정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음; 집행정지 가능성만으로 권한 범위 내 업무수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① 관보 공고는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령상 의무 이행임. ② 19개 기관 통보 및 유니텔 KAB 속보란 게시는 이미 공고된 처분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지도·감독 권한 내의 행위임. ③ 호주국 통보는 상호인정협정 규정상 중대한 변경 발생 시 신속히 다른 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따른 것이고, 인정협회의 상호인정협정 가입 요건으로 준수 여부가 심사 대상이었음. ④ KAB Newsline에는 업무정지처분 사실뿐 아니라 집행정지결정 및 원고의 업무 지속 사실도 함께 게재됨
- 결론: 모든 통보·게재 행위는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로서 위법성 없음
쟁점 3 — 집행정지 후 추가 공고·게시 취소 의무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다 하여 인정협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정지 사실을 적극 공고할 의무나 기존 게시를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 없음
- 포섭: 인정협회는 집행정지결정 직후 호주국 인정기관에 집행정지·업무 지속 내용을 통보하였고, KAB Newsline에도 집행정지 사실을 게재하여 관련자들에게 알림. 업무정지처분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유니텔 속보란 내용을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추가 공고·게시 취소 의무 부존재, 위법성 없음
쟁점 4 — 재량권 남용 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공무원 직무상 과실) 여부
- 법리: 편의재량의 경우 행정청 내부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 취소되더라도 관여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84다카597 판결)
- 포섭: 산업자원부장관은 원고의 심의·심사기록 허위 작성 및 선임심사원 미확보라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자 운영요령 [별표 3] 처분기준 제10호·제11호에 따라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함. 그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되었지만,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한 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 없음; 국가배상책임 불성립
참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62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