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442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입법 공무원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 시행령 부칙을 제정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과실' 요건 충족 여부
- 경과규정 없이 즉시 시행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법원 판결로 위헌·위법으로 확정된 행정입법의 제정행위에 국가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변리사 제1차 시험은 대통령령 제16867호(2000. 6. 27.)로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 합격)로 전환되었고, 준비기간을 두어 2002.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 특허청장은 2002. 1. 10. 절대평가제로 시행될 제39회 변리사 제1차 시험(이 사건 시험)을 같은 해 3. 31. 시행한다고 공지하였다가 3일 만에 삭제함
- 2002. 1. 17. 관보에 상대평가제 환원 입법예고가 게재되었고, 2002. 3. 25.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상대평가제로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7551호)되었으며, 부칙에서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함을 규정함
- 이 사건 시험은 2002. 5. 26. 실시되었고, 원고들은 절대평가제 기준(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상대평가제 합격기준인 평균 66.88점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리됨(이 사건 처분)
- 이후 원고 240 외 2인의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2003두12899 전원합의체)이 이 사건 부칙 중 개정 시행령을 즉시 이 사건 시험에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함
- 특허청장은 2006. 12. 20. 행정소송 당사자는 물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도 추가합격처분을 함
-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성립 |
|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법치주의 원리) | 법령 개정 시 당사자의 합리적·정당한 신뢰이익이 침해될 경우 입법자는 경과규정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 |
|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대통령령 제17551호 개정) |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 |
판례요지
- 법령 개정 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손해가 극심하여 공익 목적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입법자는 경과규정 등 신뢰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시행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신뢰보호 조치 필요성 판단에는 관련 당사자의 신뢰 정도,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새 법령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 없이 새 법령을 시행하였다면, 그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 판단과 달라 결과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부칙 제정 및 이 사건 처분에 관여한 공무원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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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행정입법 공무원이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한 경우,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단과 달리 위헌·위법으로 되었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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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개정 전 시행령의 절대평가제 도입이 반드시 합격자 수 증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고,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특허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었음
- 수험생들이 갖고 있던 절대평가제 실시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상대적·가변적인 것에 불과하고, 법적 정당성을 지닌 합리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성질이 아니라는 견해도 충분히 상정 가능하였음
- 변리사시험은 역사적으로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 사이를 여러 차례 전환하였고, 1992년에도 상대평가제 도입 시 즉시 시행한 전례가 있었음
- 개정 시행령의 즉시 시행으로 인한 신뢰이익 침해가 시험운영관리의 적정성 및 일정 수준 이상의 합격자 선발이라는 공익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충분히 상정 가능하였음
- 따라서 입법 관여 공무원들이 이러한 견해를 취하여 경과규정 없이 당일부터 시행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이었음
- 그럼에도 원심은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직무 수행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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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심의 위 판단은 국가배상책임에서의 공무원 직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