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8677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의 정도(고의·중과실 vs. 경과실)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의 해석 범위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포함 여부, 경과실 면제 가능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고의·중과실 시 구상권 인정)의 입법취지가 공무원 개인의 대외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망인)가 헌법 제29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상 군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대상)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 공군 방포사 제2여단 제277대대 소속 운전병(공무원)
- 사고 일시·장소: 1991. 7. 29. 11:0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소재 21번 국도 철길건널목 부근
- 경위: 피고가 대대 지휘관 중령 홍종권의 지휘하에 공군 제38전대 견학을 위해 소속 군인들을 태운 군용버스를 운전하던 중, 철길건널목 일단정지선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홍종권 탑승 군용지프차를 약 6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버스 앞부분으로 지프차 뒷부분 충돌
- 결과: 지프차가 앞으로 밀려 봉고트럭을 충격하고 이어 열차와 충돌 → 홍종권 뇌탈출 등으로 즉사
- 원고 김영자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아들들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5. 7. 28. 선고 95나21817 판결):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9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등에 배상 청구 가능; 단서 —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함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 청구 불가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 제한 가능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부담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 등 특수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배제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 등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인정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일반책임 |
|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 사용자의 피용자 선임감독 무과실 시 면책 |
| 민법 제756조 제3항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 귀책사유 경중 불문 인정 |
판례요지
-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별개임을 전제로,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한 것임
-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 분석: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의 기관행위로 보아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 불부담 → 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정성 확보 목적
-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 →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책임 귀속 불가 →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부담; 다만 그 행위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일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 등도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 부담, 국가 등이 배상 시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 가능
- 결론(다수의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해석
- 피해자가 헌법 제29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등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가 불가한 경우라도, 위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됨 (가해 공무원 개인책임 인정 여부에 영향 없음)
- 변경 판례: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귀책사유 경중 불문 공무원 개인책임 인정) 및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11807 판결(귀책사유 경중 불문 공무원 개인책임 부정) 모두 변경
4) 적용 및 결론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 법리: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는 군부대 운전병으로 국가 소유 군용버스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바,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 피해자 홍종권이 같은 부대 소속 군인으로 직무집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피고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음.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귀책사유 정도(경과실 vs. 고의·중과실)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 개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원심은 헌법 제29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하여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5) 소수의견
별개의견 (대법관 김석수·김형선·신성택·이용훈)
- 다수의견이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를 공무원 개인책임 면제 불가로 해석한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 그러나 하위법인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상위법인 헌법의 명문규정을 해석하여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허용하기 어려움
-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개념과 다를 바 없고, 과실은 중과실·경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일반론임 — 따라서 경과실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국가 등과 공무원 간의 대내적 구상관계만을 규정한 것으로, 피해자와 공무원 간의 대외적 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님
- 경과실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산권(헌법 제23조)을 법률도 아닌 해석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반함
- 결론: 대법원 69다701 판결은 유지되어야 하고, 93다11807 판결만 변경되어야 함; 경과실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이 헌법의 명문·기본권보장 정신·법치주의에 부합함
반대의견 (대법관 안용득·박준서)
-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책임"은 법문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규정과 연관하여 볼 때 내부적 책임(징계 등)만을 의미할 수도 있음
- 헌법 제29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선임감독 과실 여부 불문 국가의 무조건적 배상책임을 규정한 취지는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능동적 공무수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음
-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내부적 감독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공무집행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 오히려 사적 감정이나 불순한 동기에 의한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하여 공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큼
- 결론: 국가 등만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93다11807 판결 취지 유지
- (박준서 대법관 보충): 헌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는 직무상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군인 등의 사고를 배상이 아닌 보훈 차원에서 종합 해결하는 것이므로, 가해 공무원이 같은 군인 등인 경우까지 개인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참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