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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53.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1996. 2. 15.

AI 요약

95다38677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의 정도(고의·중과실 vs. 경과실)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의 해석 범위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포함 여부, 경과실 면제 가능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고의·중과실 시 구상권 인정)의 입법취지가 공무원 개인의 대외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망인)가 헌법 제29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상 군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대상)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 공군 방포사 제2여단 제277대대 소속 운전병(공무원)
  • 사고 일시·장소: 1991. 7. 29. 11:0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소재 21번 국도 철길건널목 부근
  • 경위: 피고가 대대 지휘관 중령 홍종권의 지휘하에 공군 제38전대 견학을 위해 소속 군인들을 태운 군용버스를 운전하던 중, 철길건널목 일단정지선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홍종권 탑승 군용지프차를 약 6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버스 앞부분으로 지프차 뒷부분 충돌
  • 결과: 지프차가 앞으로 밀려 봉고트럭을 충격하고 이어 열차와 충돌 → 홍종권 뇌탈출 등으로 즉사
  • 원고 김영자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아들들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5. 7. 28. 선고 95나21817 판결):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29조 제1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등에 배상 청구 가능; 단서 —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함
헌법 제29조 제2항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 청구 불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 제한 가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부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군인 등 특수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배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 등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인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일반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사용자의 피용자 선임감독 무과실 시 면책
민법 제756조 제3항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 귀책사유 경중 불문 인정

판례요지

  •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별개임을 전제로,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한 것임
  •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 분석: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의 기관행위로 보아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 불부담 → 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정성 확보 목적
  •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 →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책임 귀속 불가 →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부담; 다만 그 행위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일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 등도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 부담, 국가 등이 배상 시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 가능
  • 결론(다수의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해석
  • 피해자가 헌법 제29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등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가 불가한 경우라도, 위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됨 (가해 공무원 개인책임 인정 여부에 영향 없음)
  • 변경 판례: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귀책사유 경중 불문 공무원 개인책임 인정) 및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11807 판결(귀책사유 경중 불문 공무원 개인책임 부정) 모두 변경

4) 적용 및 결론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 법리: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는 군부대 운전병으로 국가 소유 군용버스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바,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 피해자 홍종권이 같은 부대 소속 군인으로 직무집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피고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음.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귀책사유 정도(경과실 vs. 고의·중과실)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 개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원심은 헌법 제29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하여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5) 소수의견

별개의견 (대법관 김석수·김형선·신성택·이용훈)

  • 다수의견이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를 공무원 개인책임 면제 불가로 해석한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 그러나 하위법인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상위법인 헌법의 명문규정을 해석하여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허용하기 어려움
  •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개념과 다를 바 없고, 과실은 중과실·경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일반론임 — 따라서 경과실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국가 등과 공무원 간의 대내적 구상관계만을 규정한 것으로, 피해자와 공무원 간의 대외적 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님
  • 경과실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산권(헌법 제23조)을 법률도 아닌 해석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반함
  • 결론: 대법원 69다701 판결은 유지되어야 하고, 93다11807 판결만 변경되어야 함; 경과실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이 헌법의 명문·기본권보장 정신·법치주의에 부합함

반대의견 (대법관 안용득·박준서)

  •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책임"은 법문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규정과 연관하여 볼 때 내부적 책임(징계 등)만을 의미할 수도 있음
  • 헌법 제29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선임감독 과실 여부 불문 국가의 무조건적 배상책임을 규정한 취지는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능동적 공무수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음
  •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내부적 감독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공무집행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 오히려 사적 감정이나 불순한 동기에 의한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하여 공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큼
  • 결론: 국가 등만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93다11807 판결 취지 유지
  • (박준서 대법관 보충): 헌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는 직무상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군인 등의 사고를 배상이 아닌 보훈 차원에서 종합 해결하는 것이므로, 가해 공무원이 같은 군인 등인 경우까지 개인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참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