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00258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히 해당 공무원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사인 조작·은폐)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닌 경우, 구상권 행사의 신의칙상 허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기간 경과 후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요건
2) 사실관계
- 망인(상병)은 1979. 8. 13.부터 1979. 8. 18. 사이 위병소 경계근무 중 하사 소외 2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함(이 사건 사고)
- 사고 직후 인사계 하사관 소외 3의 관여로 망인의 총기·군복이 소외 2의 것으로 교체됨; 피고(사고 당시 소대장, 이 사건 부대 전입 얼마 되지 않은 상태)는 망인의 총기명찰 교체에 부분적으로 관여함
- 중대장 소외 4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의 자살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소외 2 등에게 헌병대 조사 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지시함
- 망인의 시체는 헌병대 도착 전 외부 호송; 총기·명찰 교체, 총기지급대장 총기번호 수정 후 헌병대 조사가 이루어짐
- 헌병대는 1979. 8. 31.경 '망인이 가족 갈등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중요사건보고서 작성; 유족들도 사고 다음 날 부대로부터 '자살' 통보를 받음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0. 29. '망인이 소외 2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진상규명결정을 내림; 국가보훈처는 2009. 5. 7. 유족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함
- 망인의 유족들은 2009. 3. 6. 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5017호) 제기; 원고(대한민국)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 배척하고 손해배상 지급을 명함;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확정(이 사건 확정판결)
- 원고는 2010. 4. 23. 확정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후, 피고(소대장)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 부담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국가 등이 배상책임 이행 후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 가능 |
|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불가; 구상권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
판례요지
- 구상권 행사의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 행사 가능함(대법원 2006다70929 판결 참조)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국가가 시효완성 전에 피해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11다36091 판결 참조)
- 핵심 법리 — 구상권 행사의 신의칙상 제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그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신의칙상 허용 여부
법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권리남용 원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포섭
-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는 이 사건 부대원들이 망인의 사인을 자살로 적극 조작·은폐한 행위임
- 이 조작·은폐행위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지휘·통제체계로 운영되는 군대 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는 특수성이 있음
- 피고는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대 상황 파악이나 적응을 마치기 전이었음
- 피고는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총기명찰 교체에 부분적·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망인의 실제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자살로 조작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만든 원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원심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