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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56. 이중배상금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AI 요약
2015두60075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상 보훈급여금 지급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보훈급여금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소외인)은 해군 당직 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의 과도한 업무 부과 및 욕설·폭언으로 인해 2007. 4. 9. 새벽 부대 인근 공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4109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3. 일부승소 판결 확정, 합계 111,015,460원을 수령함
- 원고는 2012. 7.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20. 망인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원고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 옴
- 피고는 2014. 8. 4.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 수령 불가'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등에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청구 불가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 청구 불가 |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 재해사망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유족·가족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지원 수령 |
|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1항 | 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등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 단,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예외 |
|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3항·제4항 | 재해부상군경 보상금은 상이등급별 구분 지급; 지급수준은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
|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보훈급여금 환수 관련 규정 (손해배상금 선수령자에 대한 공제 근거 규정이 아님) |
판례요지
-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함 → 군인 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 그러나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급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 이유:
-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는 동일 피해에 대한 이중 지급 방지이나, 이를 넘어 국가배상금 수령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금지로 해석하기 어려움
-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은 상이등급별·소비지출 기준으로 산정되어 사망시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은 노동력 상실 기준·과실 제한 등으로 산정 방식이 상이하며 대부분 보훈급여금 총액이 손해배상금을 상회함
- 설령 일부 중첩 영역이 있더라도, 선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보훈급여금을 제한하려면 법령상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한데,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 및 기타 조문에 그러한 근거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 군인 등이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먼저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 보훈보상자법에 배제 근거 규정이 없음
- 포섭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결정되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함. 원고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111,015,460원)을 먼저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보훈보상자법에 이를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도 선지급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근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은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의 중복 수령 불가'를 이유로 하였으나,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해석임
- 결론 —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심이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