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0.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1997. 5. 16.
AI 요약
96다54102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학교 건물 외곽 난간에 출입금지장치 미설치가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범위 및 기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소외 1은 피고(인천광역시) 산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임
1995. 5. 9. 18:25경 수업 종료 후 교실에 남아 공부하다 흡연 목적으로 높이 88cm의 화장실 옆 창문을 넘어 폭 40cm의 돌출 난간으로 이동함
화장실 뒤쪽 모퉁이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 후송 도중 사망함
해당 난간은 각 층마다 화장실을 둘러싸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눈을 피해 몰래 흡연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음
사고 당시 학생들이 난간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후 비로소 출입금지장치를 설치함
해당 난간은 바닥에서 바깥 턱까지 높이 약 25cm로, 빗물 배수, 비가리개, 창턱 추락 시 안전장치 기능을 가진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은 아님
2층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음(을 제1호증의 2 기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
공공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판례요지
영조물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미: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73 판결,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참조)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영조물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에 그침
이례적 사고 예견의무 부정: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난간에 넘어 들어가 흡연하다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를 예상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하자 부존재 결론: 피고가 출입금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영조물 설치·보존의 하자 및 방호조치의무 위반 여부
법리: 영조물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를 의미하고,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에 그침
포섭:
이 사건 난간은 폭 40cm, 바깥 턱 높이 약 25cm로, 빗물 배수·비가리개·안전장치 기능을 위한 것이며 사람의 통행을 예정한 시설이 아님
난간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
2층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난간을 통한 화장실 접근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없음
사물에 관한 어느 정도의 변별능력을 갖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흡연하기 위해 무리하게 난간에 진입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목적에 의한 이례적 행동으로,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상하여 출입금지장치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출입금지장치 미설치를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것은 영조물 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