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292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수도관 균열로 인한 노면 결빙이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무과실책임인지, 피고가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항변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제3자 행위 등 다른 원인과 경합하는 경우에도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망인의 과실비율(30%) 인정의 적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정주시)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1986. 7. 23. 설치된 PVC관, 내구연한 20년 이상)에 균열이 발생함
- 균열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로 유출되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노면이 결빙됨
- 망 소외 1이 택시 운행 중 노면 결빙 사실을 모른 채 해당 지점을 통과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함
- 피고는 위 도로 및 상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임
- 피고는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복구차량 등 장비를 보유하고 비상연락망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사고 직전인 1992. 11. 28.에도 해당 상수도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무과실책임, 면책사유 규정 없음) |
| 민법 제758조 |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면책사유 규정 있음, 국가배상법과 구별됨) |
판례요지
- 영조물 하자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 노면 결빙과 하자 인정: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유출된 물로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함
- 무과실책임 및 면책 불허: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하자와 인과관계의 경합 인정: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란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260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해당 여부
- 법리: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면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함
- 포섭: 상수도관 균열로 유출된 물이 노면을 결빙시킨 것은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피고가 해당 도로 및 상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이므로 하자가 인정됨
- 결론: 설치·관리상의 하자 인정,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쟁점 ② 면책 주장(관리상 주의의무 이행) 가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민법 제758조와 달리 면책사유 규정 없음. 주의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 불허
- 포섭: 피고가 복구장비 보유, 비상연락망 운영, 사고 직전 점검 실시 등 관리를 하였더라도, 이는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면책사유에 불과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하에서는 면책 근거가 될 수 없음. 또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면책 항변 배척
쟁점 ③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경합 원인)
- 법리: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 인정됨
- 포섭: 노면 결빙(영조물 하자)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이상, 망인의 운전행위 등 다른 원인과 경합하더라도 인과관계 인정됨
- 결론: 피고의 배상책임 인정,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④ 과실상계(30%)
- 법리: 해당 없음(과실비율 적정 여부는 사실심의 재량 판단 사항)
- 포섭: 원심이 망인의 과실을 30%로 인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