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08074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해당 여부
-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과속 등 이례적 행위까지 대비하지 않은 도로 관리자에게 방호울타리 미설치로 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하자 인정 판단이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2009. 7. 9. 14:00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소재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약 24m 깊이의 계곡으로 추락함
- 동승자 소외 2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
-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승차정원 5명인 차량에 6명 탑승한 채 시속 60km ~ 70km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 운전 중이었음
- 사고지점 부근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차량이 추락한 지점(도로와 농로진입로가 만나는 부분)에는 가드레일이 미설치 상태
- 사고 차량 진행방향(내리막 차로)에는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반대 차로에는 미설치
- 원고(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도로 관리자인 피고(강원도)에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도로 등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 |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령) | 노측 높이 대비 비탈면 경사가 심한 구간, 도로가 계곡 등에 인접한 구간, 곡선 반경 300m 미만 구간 등에 방호울타리 설치 원칙 규정 |
판례요지
-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함
- 안전성 구비 여부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치자·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하여야 함
- 도로의 경우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지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울타리 미설치를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해당 여부
-
법리: 영조물 하자 판단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의 상식적·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한 상대적 안전성으로 족함
-
포섭:
- 사고지점은 도로와 농로진입로가 만나는 부분으로, 가드레일 미설치 지점 뒤쪽 농로 부분은 도로와 높이 차이가 거의 없는 평지여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이탈하더라도 농로에서 정지할 수 있어 대형 사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정상 진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갓길 쪽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은 통상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우며,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이 그러한 경우에 대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고 차량 진행 방향 내리막 차로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선 침범 운전에 대비하여 반대 차로까지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이 사건 사고는 빗길에서 정원 초과(6명/5인승) 차량이 시속 60km ~ 70km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추월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차량 중량·수막현상·중앙선 침범·과속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례적 사고임
-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한 전력에 관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음
-
결론: 좌로 굽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리한 앞지르기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지는 경우까지 대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임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