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805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연영조물인 하천 제방이 하천시설기준상 여유고를 미확보한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제방을 갖춘 하천이 통상적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동부간선도로 건설로 중랑천 단면적이 감소하여 기존 계획홍수위를 재검토하지 않은 것이 관리상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
- 600년 ~ 1,000년 빈도의 강우로 인한 범람이 불가항력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계획홍수위 재검토 의무 및 수해 위험성 증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해당 여부
- 여유고 미확보와 원고 손해 사이 인과관계 존부
2) 사실관계
-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중계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해결을 위해, 피고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직할하천 중랑천 둔치에 월계1교 ~ 웅비교 구간(14.5km)에 동부간선도로를 건설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 1989. 3. 30. 유수소통 지장 행위 금지, 홍수예경보시스템 설치·운용 계획서 제출, 이동상 수리모형실험 이행방안 제출 등을 조건으로 하천점용승인을 함
- 피고 서울시는 - 1990. 7. 9.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1994. 2.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으로 준공함. 한천교 북쪽 만곡구간에서 자연제방의 약 3분의 2를 깎아 도로 곡선을 완만하게 처리함. 이동상 수리모형실험은 미실시, 2·3단계 건설계획도 미시행
- 이 사건 수해지역은 중랑천변 공릉1·3동 지역으로 상습침수지역이 아니었고, 수해 이전에 수해 기록 없음
- 이 사건 사고지점(한천교 바로 북쪽)은 양쪽 제방 간격 145m, 저수로폭 85m로 병목 구간에 해당하고, 왼쪽 자연제방 높이 18.46m로 상류보다 오히려 낮음. 또한 만곡부 및 교량 상류부에 해당함
- 피고 서울시가 - 1992. 12.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는 18.16m이고, 왼쪽 제방(18.46m)과의 차이는 30cm에 불과함
- 건설교통부의 하천시설기준(1980년 마련)상, 계획홍수량 500 이상 2,000㎥/sec 미만 하천의 여유고는 1.0m 이상 확보 필요. 만곡부·교량 상류부에서는 더 큰 여유고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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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천 상류(의정부)에서 6시간 340mm(1,000년 빈도), 2시간 190mm(600년 빈도)의 강우 발생(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최대값)
- 사고 당시 홍수량은 2,070㎥/sec로, 100년 빈도 홍수량(1,400㎥/sec)을 크게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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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0경 이 사건 사고구간 제방 위로 중랑천 물이 범람하여 수해지역으로 유입, 최고 수위 1.5m 침수 후 12:00경 완전히 수위 내려감
- 사고지점의 당시 추정 수위는 계획홍수위보다 약 1.6m 초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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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 하천법(관련 규정) | 직할하천 관리청의 하천 관리 및 제방 유지·보수 의무 |
| 건설교통부 하천시설기준(1980) | 제방 여유고 기준(계획홍수량 500 ~ 2,000㎥/sec 미만 시 1.0m 이상) 및 만곡부·교량 상류부 추가 여유고 확보 요구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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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상 하자 판단 기준
- 하천은 설치 여부 선택의 여지 없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위험 상태 제거가 간단하지 않고, 강우 규모·홍수 예측이 곤란하며, 과거 홍수 경험에 의존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음
- 하천 개수에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 소요되고, 기상 변화에 따라 최신 과학기술의 효용이 없을 수 있는 관리상의 특수성도 존재함
- 이러한 특질·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의 관리청이 관계 규정에 따라 설정한 계획홍수위를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존재하는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하천시설기준의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계획홍수위를 훨씬 넘는 유수에 의한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보아 영조물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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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홍수위 재검토 의무에 관한 판단
- 1992. 12. 계획홍수위 책정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의 지형은 수해 당시와 동일하였으므로, 지형 자체는 재검토 사유가 되지 않음
- 동부간선도로 건설(1990. 11. 착공 ~ 1994. 2. 준공)은 계획홍수위 결정(1992. 12.) 당시 이미 상당히 진척된 상태여서 도로 건설이 계획홍수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도로 건설로 둔치가 정비·포장됨에 따라 유속이 빨라져 계획홍수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단면적 감소만으로 수해 위험성 증대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사항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하천시설기준상 여유고 미확보가 영조물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특질·특수성을 감안하면, 계획홍수위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으면 통상적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하천시설기준의 여유고 미확보만으로 하자로 볼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사고지점 제방 높이(18.46m)는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18.16m)보다 30cm 높아 계획홍수위를 초과하고 있음. 계획홍수위 책정 후 이를 상향 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여유고 기준(1.0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적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수해 당시 사고지점의 추정 수위는 계획홍수위보다 약 1.6m나 초과하였는바, 이는 600년 ~ 1,000년 빈도의 극단적 강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 재해에 해당함
- 결론 — 이 사건 사고지점 제방의 여유고 미확보는 영조물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쟁점 2: 계획홍수위 미재검토가 관리상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계획홍수위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검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도로 건설로 인한 수해 위험성 증대 여부는 경험칙이 아닌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함
- 포섭 — 계획홍수위 책정(1992. 12.) 당시 사고지점 지형은 수해 당시와 동일하여 지형 자체가 재검토 사유가 되지 않고, 도로 건설도 이미 착공·진척 중이었으므로 계획홍수위에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도로 포장으로 유속 증가 등 계획홍수위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단면적 감소만으로 수해 위험성 증대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재검토 잘못을 인정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 결론 — 계획홍수위 미재검토를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