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1186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천 관리주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
-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특성상 익사사고에 대한 방호조치의무의 범위
- 피고의 방호조치 불이행(관리인 미배치, 위험표지·부표 미설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하자책임 인정에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하천은 △△유원지(황장목 군락지 위주 관광지) 옆을 따라 흐르는 작은 하천으로, 관광객들이 잠시 물놀이 하는 정도로 이용됨
- △△유원지 앞쪽 하천 수심은 어른 무릎 높이 미만이고 통상 물놀이는 그곳에서 이루어짐
- 황새바위는 유원지 맞은편 지방도 415호선 법면에서 하천 쪽으로 돌출된 큰 바위로, 수면 위 높이 약 5 ~ 6m, 아랫부분 수심 약 1.5 ~ 2m로 주위보다 깊음
- 황새바위 접근 경로: 하천을 건너 도로 가장자리(난간·옹벽 설치)를 따라 이동해야 하며, 통상적인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가 아님
- 망인(미성년자)과 일행은 깊은 수심을 찾아 하천을 건너 먼저 도로 옹벽 위에서 다이빙 후, 황새바위로 이동하여 다이빙 반복
- 망인은 황새바위에서 두세 번 다이빙 후 수영으로 탈출한 바 있어 사고 직전 수심·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사고는 물놀이 시작 약 1시간 후 발생. 사촌 소외 1이 다이빙 후 허우적거리자 망인이 안전 장구 없이 뛰어들어 함께 얽힌 상황에서 익사함(소외 1은 구조됨)
- 인솔 대학생 소외 3 등 성인도 함께 다이빙하였고, 인솔자들이 다이빙을 방관함
- △△유원지 입구에는 정선군수 명의 '물놀이 주의사항' 안내표지판, 하천 입구에는 '수영금지·깊은 수심 주의' 경고표지판·현수막, 구명조끼·구명환·구명 밧줄 수납 인명구조 장비함 및 안전수칙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음
- 2009년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해당 하천에서 익사사고 발생 전력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짐 |
판례요지
-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 개념: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 현황,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함 (대법원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다88903 판결 참조)
- 자연영조물로서 하천의 특수성: 하천은 설치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채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유역의 광범위성·유수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해 익사사고에 대비한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하천 관리주체가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당해 하천의 현황·이용 상황·사고 이력을 종합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
- 상당인과관계: 피고가 위험표지·부표를 설치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방호조치 미이행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 여부
- 법리: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로 판단하며, 자연영조물인 하천은 특성상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음
- 포섭:
- 피고는 △△유원지 입구 및 하천 진입로에 수영금지·깊은 수심 주의 경고표지판·현수막 및 인명구조 장비함을 설치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을 구비하였음
- 황새바위는 하천을 건너 도로 가장자리 난간 밖을 통해야만 접근 가능하고, 통상적인 관광객이 그곳에서 다이빙을 할 것은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음
- 사고 발생 이전 해당 하천에서 익사사고 이력이 없었으므로, 황새바위 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방호조치(관리인 배치, 위험표지·부표 설치)까지 의무로 부과할 수 없음
- 결론: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
쟁점 ② 방호조치 미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성립함
- 포섭:
- 망인은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안전 장구 없이 다이빙을 반복하였고, 사고는 체력 소진 또는 물속에서의 신체 얽힘이라는 독립적 원인으로 발생함
- 위험표지·부표를 추가 설치하였더라도 이미 수심을 인식한 채 다이빙을 하고 있었던 망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사고를 방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방호조치 미이행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최종 결론
- 원심이 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하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