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956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이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수인한도 기준 설정 및 85 WECPNL 이상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 주택방음공사 실시가 피고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 위험지역 이주 후 거주자에 대한 면책 또는 감액 여부 (위험접근이론)
소송법적 쟁점
-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또는 위자료 감액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선정자들은 김포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
-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선정자들 거주지역에 85 WECPNL 이상으로 측정됨
-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상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구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해당함
- 피고(대한민국)는 일부 선정자들에 대하여 주택방음공사 등 항공기 소음대책을 실시함
- 서울지방항공청장이 김포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을 지정·고시한 날은 1993. 6. 21.이며, 일부 선정자들은 그 이후에 해당 거주지에 전입함
- 피고는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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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 |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구역) 분류 기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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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함.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는 ① 물적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②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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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 기준 결정 요소: 침해되는 권리·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해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 방지·경감 또는 손해 회피 방안의 유무 및 난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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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수인한도 기준: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상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구역) 중 85 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성을 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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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방음공사의 면책 불인정: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은 방음시설된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이루어지고, 방음공사로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으며, 밀폐 시 냉방·환기시설 유지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방음공사 실시 후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만 그 기간에 대해 손해 상당액을 감액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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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접근이론의 적용 한계: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경우, 피해가 생명·신체가 아닌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면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위험지역으로 이주할 당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위험에 접근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험을 인식하면서 굳이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
- 법리: 영조물 하자에는 물리적 흠결뿐 아니라 이용상태·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제3자에게 입히는 경우도 포함되며, 수인한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함
- 포섭: 김포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배출하는 소음 등이 인근 주민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됨. 김포공항과 그 주변지역이 국내 다른 민간공항·군용공항과 구별되는 특성, 지역환경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5 WECPNL 이상 소음 발생 지역(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 제3종구역)은 수인한도를 초과함. 선정자들의 거주지역이 이에 해당함
- 결론: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하는 국가(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② 주택방음공사에 의한 면책 여부
- 법리: 방음공사 실시 후에도 실외 생활, 소음의 불완전 차단, 밀폐 유지비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가 소멸되었다고 단정 불가. 다만 해당 기간에 손해를 감액함
- 포섭: 피고가 일부 선정자들에게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실내 밀폐만으로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실외에서도 생활이 이루어지므로 방음공사 실시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 존재함. 다만 그 기간의 손해 상당액은 감액 처리됨
- 결론: 면책주장 배척. 감액은 인정
쟁점 ③ 위험접근이론에 의한 면책 여부
- 법리: 위험지역 이주 시 피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 불인정,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만 고려함
- 포섭: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일(1993. 6. 21.) 이후 전입한 일부 선정자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위험에 접근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 용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의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면책주장 배척. 다만 위자료 감액사유로는 고려함
참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