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7456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구비행장 항공기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 관리 하자 해당 여부)
- 소음피해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위험접근 법리 적용 및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에 준한 감액의 기산점
소송법적 쟁점
- 항공기소음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대구비행장은 1970. 10.경 설치됨
- 설치 이후 주변지역이 점차 주거지 및 도시화되어 인구가 밀집되었고,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국내 다른 비행장과 확연히 구별되는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보임
- 1988. 7.경부터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의한 민원제기 및 언론보도로 사격장·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됨
- 원심은 1989년경부터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함
- 전문감정인이 법원 감정절차에 따라 작성한 감정보고서(갑 제1호증)로 이 사건 항공기소음을 측정·평가함
- 원고들 거주지역의 소음도가 85WECPNL 이상인 경우 수인한도 초과로 인정됨
- 1989. 1. 1.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판례요지
(가) 항공기소음 감정의 신빙성
- 항공기소음 측정은 전문적 학식·경험을 갖춘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음
- 항공기소음은 영향범위가 넓고 지속적이므로 실측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대표적 지점을 선정하여 실측값과 공인 프로그램 예측값을 비교하고 오차가 허용범위 내에 들면 신빙성 있는 소음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 법원 절차에 따른 감정인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사소한 오류 가능성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쉽게 배척할 수 없음
(나) 위험접근 법리 및 감액
- 공해 등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피해가 직접 생명·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 정도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 단, 위험에 접근 당시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접근 후 위험이 특별히 증대한 경우에는 면책 불인정
- 소음 관련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널리 알려진 이후 이주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 있음
- 위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거나 접근 경위·동기 등을 고려하여 위험을 인식하면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참조)
(다) 영조물 관리 하자 및 수인한도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외형적 흠결뿐 아니라,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됨
- 수인한도 기준 결정 시 고려 요소: 침해되는 권리·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한 환경기준, 침해 방지·경감 또는 손해 회피 방안의 유무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공기소음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 법리: 감정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음 실측 및 예측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중한 오류 또는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배척 불가
- 포섭: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 감정보고서는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이 법원 감정절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피고는 사소한 오류 가능성만을 지적하였을 뿐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위 감정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피고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위험접근 법리에 따른 감액 기산점
- 법리: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널리 알려진 이후 이주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 고려 가능. 단, 위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감액 여지 있음
- 포섭: 대구비행장이 설치된 1970. 10.경에는 주변지역이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증거가 없음. 반면 1988. 7.경부터 사격장·비행장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되어 1989년경부터 비로소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원심이 1989. 1. 1.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피고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소음도 85WECPNL 이상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 법리: 영조물이 공공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이용상태 및 정도가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영조물 관리 하자에 해당. 수인한도는 침해 정도, 공공성, 지역환경의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결정
- 포섭: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은 개설 이후 점차 주거지·도시화되어 인구가 밀집되었고,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다른 비행장과 확연히 구별되는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가짐. 원심은 항공기소음 피해의 내용·정도, 대구비행장 및 군용항공기 운항의 공공성,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결론: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