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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경우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의무를 짐 |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 국가배상법 제9조 | 손해배상 청구 전 전치절차 이행 요건 |
| 구 지방자치법 제131조 (현행 제132조) | 지방자치단체는 위임된 국가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임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 |
| 구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 (현행 동일)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 전부를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함 |
판례요지
쟁점 ① — 천안시의 비용부담자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쟁점 ② — 국가배상법 제9조 전치절차 이행 여부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