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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0.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1994. 12. 9.

AI 요약

94다3813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 이행 여부를 심리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진성운송)는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천안시장으로부터 감차처분을 받음
  • 천안시장은 소외인들에 대해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도 함
  • 위 처분들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경유하여 천안시장에게 재위임된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처분임
  • 원고는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원심은 위 사무가 국가행정사무로서 처분기관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 천안시에 대한 청구는 불가하다고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경우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의무를 짐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9조손해배상 청구 전 전치절차 이행 요건
구 지방자치법 제131조 (현행 제132조)지방자치단체는 위임된 국가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임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
구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 (현행 동일)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 전부를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함

판례요지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함
  •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천안시의 비용부담자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에 한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를 포함함
  • 포섭: 이 사건 감차처분 및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에 관한 사무는 천안시장에게 재위임된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따른 배상책임은 국가에 있음. 그러나 위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 지방자치법 제131조·구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천안시에 교부하고 천안시가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구조이므로, 천안시는 위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에 해당함. 천안시장의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위 사무가 국가행정사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천안시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심리미진 및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② — 국가배상법 제9조 전치절차 이행 여부

  • 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함
  • 포섭: 기록상 원심이 전치절차 이행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이 없음
  • 결론: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위법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