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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1.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1995. 2. 24.

AI 요약

94다57671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여의도광장 관리사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가 영등포구(피고)인지 여부
  • 여의도광장의 관리상 하자(차단시설 미비, 경비원 미배치) 인정 여부
  • 광장 관리상 하자와 차량 무단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이유불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여의도광장은 사방이 교통량이 많은 대로로 둘러싸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영등포구청장의 허가 아래 자전거·롤러스케이트 대여업소들이 영업 중이었음
  •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아 도로법에 따라 관리하였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었음
  • 사고 당시 광장과 차도의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 쇠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별다른 차단시설물이나 경비원이 없었음
  • 소외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의도광장 내로 무단진입하여 인신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들은 해당 사고의 피해자들임
  • 사고 이후 서울특별시 방침 등에 기하여 영등포구청장이 광장과 차도의 경계선 사방에 이동식 쇠기둥, 돌화분, 삼각형 장애물(바리케이드) 등을 전체적으로 설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가배상법 제6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짐
도로법 제2조 제2항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을 도로의 일부로 규정
도로법 제56조건설부장관 관리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판례요지

  • 관리청 및 비용부담자 판단: 여의도광장의 관리사무 일부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고의 기관인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됨. 도로법 제56조에 의해 관리비용 부담자는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피고(영등포구)가 됨.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 관리상 하자 및 인과관계 판단: 여의도광장은 사방이 대로로 둘러싸이고 자전거·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시민이 많아 자동차의 무단출입·운행 시 인신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장소임. 관리자로서는 차량의 무단출입을 막을 차단조치(경비원 배치, 이동식 쇠기둥·돌화분·바리케이드 설치 등)를 취하여야 함. 사고 당시 일부에만 이동식 쇠기둥이 있고 나머지 구간에는 차단시설물·경비원이 전무하였으므로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됨. 사고 후 설치된 차단시설물과 경비원이 사전에 있었더라면 차량 진입 차단 또는 진입 시 소리·경고로 대피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관리상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의 비용부담자 해당 여부

  • 법리: 도로법 제56조에 따라 도로 관련 비용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관리사무 위임 시 위임된 사무 범위 안에서는 수임 기관이 관리청이 됨
  • 포섭: 여의도광장 관리사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고의 기관인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었으므로,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되고, 그 비용부담자는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피고)에 해당함
  • 결론: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쟁점 2: 관리상 하자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공공시설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며,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함
  • 포섭: 사고 당시 광장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 쇠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에는 차단시설물과 경비원이 없었던 것은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임. 사고 후 설치된 차단시설물·경비원이 사전에 갖춰져 있었다면 차량 진입을 막거나, 적어도 충격음·경비원 경고로 시민 대피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관리상 하자와 이 사건 인신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결론: 여의도광장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고, 차량 무단진입으로 인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