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42819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도 포장공사를 대행한 국가(피고)가 공사 완료 후 이관 전 기간 동안 도로의 단독 점유자·관리자인지, 아니면 광역시(원고)와 공동 점유자·관리자인지 여부
-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광역시(원고)가 국가(피고)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고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구상 가능한지 여부
- 도로관리 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 귀속 및 내부 부담 비율 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만을 점유자·관리자로 인정하여 전액 구상을 명한 것이 도로법·국가배상법의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1992. 6. 30. 20:50경 국도 13호선을 운행하던 중, 갓길에서 차선 절반까지 쌓인 폐아스콘더미를 피하려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 소외 2 운전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소외 2 사망
- 폐아스콘은 인근 용산마을 주민 소외 3의 요청으로 소외 주식회사 광주고속이 사고 당일 오후 적치한 것이며, 주민들이 갓길 쪽으로 올려두었으나 일부가 흘러 내려 차선 절반을 점유함; 경고판·위험표지판 없음
- 소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84,615,120원 지급 후 원고·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 광주지방법원은 1995. 3. 31. 원·피고 각자 소외 회사에게 청구금액의 40%인 33,846,04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선고, 확정
- 원고는 1995. 8. 11.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포함 40,800,71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
- 피고 산하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은 1991. 12. 30. 국도 13호선 포장공사 완공 후, 1992.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광산구 비아동 ~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구간) 인계·인수 요청
- 원고는 1992. 12. 3. 인수 의사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표시, 인계인수서 2부 송부 및 산하 구청에 통보
-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은 1992. 12. 11. 원고에게 인계인수서 1부 송부하여 이관 절차 완료
- 이 사건 사고는 이관 절차 완료(1992. 12. 11.) 이전인 1992. 6. 30.에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법 제22조 제1항·제2항 | 일반국도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 광역시 관할구역 내 일반국도는 광역시장이 관리청 |
| 도로법 제24조 | 도로 신설·개축·수선 공사 및 유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로 관리청이 시행 |
| 도로법 제27조 제1항 | 상급관청은 필요 시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음; 대행에 의해 도로관리청이 변경되지 않음 |
| 도로법 제55조·제56조, 도로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도로에 관한 비용(공사비, 유지비, 관리비 등)은 관리청 소속 지방자치단체 부담;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도로 관리비용에 포함 |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영조물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 부담자가 다를 경우 비용 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 부담 |
|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궁극적으로 배상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 가능 |
판례요지
- 공동 점유·관리 법리: 원래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국도의 포장공사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시행·준공 후 광역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로관리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 참조)
- 피고 산하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 포장공사를 대행한 것이므로, 공사 착수부터 이관 완료 시까지 피고와 원고가 함께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가 됨
- 원고는 도로 점유자·관리자, 도로관리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피고는 도로 점유자·관리자, 관리사무귀속자, 포장공사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짐
- 원·피고 모두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자'에 해당하며, 내부 부담 비율은 이 사건 도로의 인계·인수 경위, 사고 발생 경위, 원·피고의 분담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
-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피고에게 구상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관리자 범위
- 법리: 포장공사를 대행한 국토관리청의 공사 시행은 도로관리청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고, 공사 기간 중 이관 완료 전까지는 국가와 광역시가 공동 점유자·관리자가 됨
- 포섭: 피고 산하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대행 방식으로 이 사건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공사 시작부터 이관 완료인 1992. 12. 11.까지 원고(광역시장)와 피고(국가) 모두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관리자에 해당함; 사고 발생일(1992. 6. 30.)은 이관 완료 전이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 공동 점유자·관리자임
- 결론: 원심이 이관 완료 전 피고만이 점유자·관리자라고 판단한 것은 도로법 법리 오해
쟁점 ② 구상 범위
- 법리: 원·피고 모두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 배상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 부담 비율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며, 원고는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구상 가능
- 포섭: 원고는 도로 관리청으로서 관리비용 부담자의 지위를, 피고는 관리사무귀속자·포장공사비용 부담자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함; 이관 경위, 사고 발생 경위, 원·피고의 도로 관련 분담비용 등 제반 사정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은 국가배상법 제6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