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11834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상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국가와 해당 시·도가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이면서 사무 귀속주체인 경우, 해당 시·도가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상 법령상 비용부담자인 경우 각각의 내부 구상책임 분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국가)와 피고 전라북도의 책임비율(각 25%)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 (사실심 전권사항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2008. 5. 12. 전북 순창읍 유등면 소재 섬진강 지류(이 사건 하천)에서 망 소외인의 사망사고 발생
- 이 사건 하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전라북도지사에게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가 위임됨
- 원고(대한민국)는 2007 ~ 2008년간 피고 전라북도에게 국가하천 유지·보수 목적으로 연평균 약 6억 원의 보조금 지급
- 피고 전라북도는 2008년 국가하천에서 약 5억 2,200만 원의 수입금을 얻어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사용
- 원심은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각 25%로 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하천법(2009. 4. 1. 개정 전) 제8조 제1항 |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 |
| 구 하천법 제27조 제5항 단서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 |
|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 | 국가하천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시·도 부담 |
| 구 하천법 제64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 가능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영조물의 설치·관리 사무 귀속주체의 손해배상책임 |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 부담자의 손해배상책임 |
|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 내부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 |
판례요지
-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는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므로, 국가는 영조물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함
- 국가가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도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국가와 해당 시·도는 각각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상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국가가 ① 사무의 귀속주체 및 ②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가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함(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등 참조)
- 불법행위 경합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가와 전라북도의 궁극적 배상책임자 해당 여부
- 법리 — 사무 귀속주체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인 국가와 법령상 비용부담자인 시·도가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양자 모두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궁극적 배상책임자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관리사무가 전라북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원고는 연평균 약 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 비용부담자에 해당하며, 피고 전라북도는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약 5억 2,200만 원의 수입금을 유지·보수에 사용함. 피고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사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하여야만 종국적 배상책임자가 된다'는 취지는 관련 대법원판결들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음
- 결론 — 원고 및 피고 전라북도 모두 내부 구상관계에서 궁극적 배상책임자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책임비율(각 25%) 적정 여부
- 법리 — 불법행위 경합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 결정은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임
- 포섭 —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의 책임비율을 각 25%로 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책임비율에 관한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의 상고 모두 기각
- 상고비용 중 원고-피고 전라북도 사이 부분은 각자 부담, 원고-피고 ○○○교회 사이 부분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