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들 주장
각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건설교통부장관·법무부장관 의견
| 조문 | 요지 |
|---|---|
|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존, 국방보안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가능;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분할, 도시계획사업 시행 원칙적 금지 |
|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 | 재산권 보장,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하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 |
| 재산권(헌법 제23조) | 개인이 자주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권리; 법질서 내에서 입법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됨 |
결정요지
[적법요건] 각 사건 모두 당해 소송사건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 — 적법 요건 충족
[재산권의 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비례원칙의 내용]
[사회적 제약의 한계 판단 기준]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법리: 사회적 기속성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입법자가 그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만 헌법상 허용됨
포섭:
결론: 예외적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
최종 결론(주문)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헌법불합치결정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
요지: 다수의견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제47조 제2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며, 독일의 법제와 우리의 법제를 혼동하여 독일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함
근거: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합헌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체적으로 합헌이며, 나대지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토지에 대한 이용제한도 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음
근거:
참조: 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97헌바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