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61799 보상금증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에서,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상태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용도지역 제한의 공익사업 직접 목적성 여부)
- 분할·지목 변경 이후의 2필지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괄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괄평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기준 시점(수용재결일) 및 현실적 이용상황 확정의 문제
2) 사실관계
- 이 사건 수용토지: 대전 유성구 ○○동 (지번 1 생략) 대 260㎡ 및 (지번 2 생략) 주차장 1,211㎡
- 해당 토지는 원래 1필지로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정이 유지됨
- 피고(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부속시설로 공공화장실·공공휴게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8. 1. 13. 소유권보존등기 마침
- 원고는 2009. 10. 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1. 3.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원고는 2012. 1.경 위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목 변경 → (지번 1 생략) 대지 /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변경
-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2. 4. 5. 멸실등기 마침; 그 후 (지번 1 생략) 대지는 약 3년간 나대지 상태 유지
- 원고는 (지번 1 생략) 대지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쇄석·콘크리트 포장 등 형상 변경
- (지번 2 생략) 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주차구획선이 그려진 채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됨
-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19. 수용재결(손실보상금 679,263,100원, 수용개시일 2015. 4. 23.)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관련 규정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 기준 |
| 구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전부 개정 전) 제31조 |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 |
|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전부 개정 전) 제15조 제1항 | 개별평가 원칙;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평가 허용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상태로의 보상액 산정 적법성 (원고 상고이유)
- 법리: 용도지역 미변경이 특정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것이라 하려면 미변경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수용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지정이 유지되고 있고, 이 사건 사업(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조성)은 관련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별도로 해제할 필요 없이 행정청의 허가만으로 시행 가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유지한 것이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라거나 계획재량권 일탈·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상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 배척,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② 2필지 일괄평가 적법성 (피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일괄평가는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적·행정적·가치형성적 측면에서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 포섭:
-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은 지목이 각각 '대(垈)'와 '주차장'으로 상이함
- 피고가 2012. 3.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지번 1 생략) 대지는 주차장 부속시설 부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수용재결일인 2015. 3. 19.까지 약 3년간 나대지 상태 유지
- 원고가 (지번 1 생략) 대지에 경계석 설치, 쇄석 포설, 일부 콘크리트 포장 등 형상을 변경하여 (지번 2 생략) 주차장과 구분되는 형상을 갖춤
- (지번 2 생략) 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주차구획선 상태로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됨
- 주민 일부가 (지번 1 생략) 대지에도 주차한 것은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
- 토지 분할·지목 변경, 이 사건 건물 철거, (지번 1 생략) 대지 형상변경 등으로 주차장과 부속시설 부지로서 일체로 사용되던 관계는 종료됨
- 수용재결일 당시 두 토지가 사회적·경제적·행정적·가치형성적 측면에서 일체로 관리·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사정 없음
- 결론: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원심이 잘못된 전제(이 사건 건물 철거 후에도 여전히 간이휴게소·화장실과 주차장으로 일체 사용)에서 일괄평가를 허용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부가 지적: 개별평가 시 (지번 2 생략) 주차장에 관하여는 현실적 이용상황 및 지목에 부합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