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8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형성권적 성질 및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 소멸 여부
- 사업시행자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 의사표시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의 별도 보상 여부
- 이 사건 각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의 별도 보상 여부 및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의 피고 적격(사업시행자 vs 토지수용위원회)
-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전북 완주군 ○○면 △△리 306, 306-2, 306-3 전(田) 합계 약 1,474㎡에 여관 건물 신축 목적으로 부지를 조성하던 중, 위 토지들 일부(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됨
- 원고는 2002. 3. 11.경 사업시행자인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리 306 전 448㎡, 306-2 전 345㎡, 306-3 전 479㎡, 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진정서(갑 제6호증의 2)를 제출함
- 피고는 같은 달 29일경 완주군청과 협의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함
- 피고는 2004. 1. 9.경 원고에게 일부 잔여지의 감가보상액으로 14,420,000원을 제시하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2006. 12.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토지수용으로 여관 신축이 불가능하여진 데에 따른 잔여지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을 주장함
- 원심은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 보상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해당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 개정 전) 제74조 제1항 | 잔여지 수용청구권 요건·절차 규정 — 사업시행자와 매수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함 |
|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함 |
|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폐지 전) 제48조 제1항 | 잔여지 수용청구 절차 규정 |
판례요지
-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요건 구비 시 수용위원회 재결 없이도 청구만으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짐(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참조)
- 소송 형식: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함
- 잔여지 수용청구권 행사기간: 제척기간으로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함(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참조)
- 의사표시의 상대방: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수령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수용대상토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 수용대상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 평가될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한도 내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반영되는 것일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님 → 원심은 원고에게 해당 청구가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의무를 이행하고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잔여지 수용청구의 피고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잔여지 수용청구 불복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사업시행자 피고.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피고(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피고가 자신의 사업용지 취득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진정서 제출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달리 수용재결 전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음
- 결론: 원고는 제척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권리 소멸. 원심이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라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소송 형식에 관한 법리오해이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 없음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수용대상토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 및 건축설계비용 보상 여부
- 법리: 수용대상토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그 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 평가될 뿐 별도 보상대상이 아님
- 포섭: 건축설계비용은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수용대상토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토지 가치에 화체되어 별도 보상 불가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의 보상 및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
- 법리: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보상대상이 아니나,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음. 법원은 청구 취지에 관하여 석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제1심 준비서면에서 여관 신축 불가능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 하락 보상을 주장하였고, 피고도 일부 잔여지의 감가보상액으로 14,420,000원을 제시한 바 있음. 원심은 잔여지 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부지조성비용 보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가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