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2723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공사업(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업지 밖의 간접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특례법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수산물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위탁판매장 배후지가 전부 상실된 경우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소정 요건(배후지의 3분의 2 이상 상실) 충족 여부
- 사후적 사정변경(공사 착수 지연, 정책 변경)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경기 화성군 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수산물 위탁판매장(조암·사강 위탁판매장)을 운영하고 판매액의 일정 비율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였음
-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1항에 의해 해당 대상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였음
- 피고는 1991. 3. 30.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경기 화성군·옹진군 일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고시일 1991. 4. 10.)를 받아 사업 시행
- 매립사업 시행으로 사업대상지역에서 조합원들의 조업이 전부 불가능해짐
- 원고는 조암·사강 위탁판매장의 위탁판매사업을 중단하였다가 1996년경 각 폐쇄함
- 원고가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탁판매수수료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의무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사용으로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
|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 공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공작물 등 간접손실에 대한 일정 조건하 보상 규정 |
|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상 |
|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의 사전보상원칙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위탁판매업 등 영리사업 수행 가능 |
|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 어업권 취소 등 손실보상액 산출 시 판매수수료를 어업경영 경비로 공제 |
판례요지
- 간접손실 보상 근거: 공공사업 시행으로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명문 보상 근거 법령이 없더라도, 손실 발생이 쉽게 예견 가능하고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참조)
- 특별한 희생 해당성: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손실은 간접적 영업손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재산권 제한 범위를 넘어 영업상 재산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함
- 예견가능성 및 범위 특정: 피고는 매립면허 고시 당시 원고에게 위탁판매수수료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 가능하였음
- 배후지 요건 충족: 조암·사강 위탁판매장의 사업대상지역이 모두 매립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조업이 전부 불가능해진 이상,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 상실 요건을 충족함
-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가능성: 수산업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된 비영리사업에 부수하여 위탁판매업 등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수익을 비영리사업 목적에 충당하는 이상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음
- 위탁판매수수료의 성격: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측의 입장에서 경비로 보아 보상액 산정 시 공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원고에게는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은 손실보상 대상이 됨
- 손실보상청구권 기준 및 유지: 손실보상금은 매립사업면허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위탁판매사업을 실제로 폐지한 이상 보상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공사 착수 지연이나 정책 변경 등 사후적 사정변경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간접손실에 대한 특례법시행규칙 유추적용 가부
- 법리: 보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손실 발생 예견가능성과 범위 특정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례법시행규칙 유추적용 가능
- 포섭: 피고의 매립사업 시행으로 조합원 전부의 조업이 불가능해져 원고의 위탁판매사업이 폐지된 것은 원고의 영업상 재산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함. 피고는 매립면허 고시 당시 이러한 영업손실 발생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 확정 가능하였음. 구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직접적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6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의 유추적용 판단 정당,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2 — 배후지 3분의 2 이상 상실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는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상 규정
- 포섭: 조암·사강 위탁판매장의 사업대상지역이 모두 피고 매립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조업이 전부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배후지 전체가 상실된 상황으로 위 요건 충족
- 결론: 피고의 요건 불충족 주장 배척
쟁점 3 — 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 대상 해당성
- 법리: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의 부수적 영리사업 가능하고,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자에게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수수료를 경비로 보는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업 수행 가능하고, 수취한 수수료는 용역 제공 대가로서 정당한 영업수입임. 피고의 '경비명목 징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측의 시각을 원고에게 전용한 것으로 부당함
- 결론: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 피고 주장 배척
쟁점 4 — 사후적 사정변경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 소멸 여부
- 법리: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제16조 제1항의 사전보상원칙에 따라 매립사업면허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액 평가 및 청구권 발생
- 포섭: 원고가 실제로 위탁판매사업을 폐지한 이상 피고의 보상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공사 착수 지연이나 행정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원고가 독점적 지위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변경에 불과함
- 결론: 이미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음, 피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