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6207 보상청구권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 확인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소송 형태(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
실체법적 쟁점
-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공법상 권리 vs. 사법상 권리)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그들 소유 토지가 1984. 12. 31.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대한민국 외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 및 원심(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은 위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함
- 원고들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 1984. 12. 31. 전에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이 손실 보상 |
| 특별조치법 제2조 |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손실 보상 |
| 특별조치법 제6조 | 보상 관련 절차 규정 |
| 구 하천법(1971. 법률 제2292호)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 하천구역 법정주의 채택, 하천 국유화 |
| 현행 하천법 제74조 |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한 관리청의 손실보상 의무 |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시 손실보상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당사자소송 정의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송절차
- 법리 —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입법적 수용이라는 공권력 행사에 따른 공법상 권리이므로, 관련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청구는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동일한 공법상 권리임. 원심·제1심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심리·판단하였으나 이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쟁점 2: 행정소송의 형태
- 법리 — 손실보상청구권이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경우, 그 지급 또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 포섭 —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 12. 31. 전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사실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상청구권 확인의 소는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되어야 함
- 결론 —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선고 2004다6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