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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85.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1):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판결
AI 요약
2004다6207 보상청구권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 확인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소송 형태(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
실체법적 쟁점
-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공법상 권리 vs. 사법상 권리)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그들 소유 토지가 1984. 12. 31.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대한민국 외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 및 원심(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은 위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함
- 원고들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 1984. 12. 31. 전에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이 손실 보상 |
| 특별조치법 제2조 |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손실 보상 |
| 특별조치법 제6조 | 보상 관련 절차 규정 |
| 구 하천법(1971. 법률 제2292호)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 하천구역 법정주의 채택, 하천 국유화 |
| 현행 하천법 제74조 |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한 관리청의 손실보상 의무 |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시 손실보상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당사자소송 정의 |
판례요지
-
손실보상청구권의 공법적 성질
- 구 하천법은 하천구역 법정주의를 채택, 유수지·제외지는 관리청의 별도 지정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 하천은 국유로 됨
- 개정 하천법 등이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청구권을 하천법에서 구체화한 것임
- 하천법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함
- 개정 하천법 이래 하천법 본칙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거나 해석되어 왔고, 실무상으로도 행정소송 사건으로 처리하여 옴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등 참조)
-
개정 하천법 부칙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청구의 성질도 동일
-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 하천법 규정에 의해 하천구역으로 편입·국유화되었으나 보상규정 부재 또는 보상청구권 시효소멸로 보상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공법상의 권리임
- 따라서 그에 관한 쟁송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
- 편입 시점이 1984. 12. 31. 전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일원화하면 토지소유자가 관할·청구병합·소의 변경·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직권심리 등 행정소송 특칙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
-
행정소송의 형태: 당사자소송
-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와 특별조치법 제2조, 제6조를 종합하면,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 12. 31.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손실보상금 지급 또는 손실보상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
종전 판례 변경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5689 판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78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2050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606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97 판결 등 종전의 민사소송 대상으로 취급한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송절차
- 법리 —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입법적 수용이라는 공권력 행사에 따른 공법상 권리이므로, 관련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청구는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동일한 공법상 권리임. 원심·제1심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심리·판단하였으나 이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쟁점 2: 행정소송의 형태
- 법리 — 손실보상청구권이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경우, 그 지급 또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 포섭 —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 12. 31. 전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사실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상청구권 확인의 소는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되어야 함
- 결론 —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선고 2004다6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