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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86.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2013. 8. 22.

AI 요약

2012다3517 부당이득 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합의가 성립된 후 추가 손실보상 청구 가능 여부
  • 손실보상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합의의 구속력 인정 여부
  • 합의 성립 이후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이설비용 산정 적용법조 오류 여부
  •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및 지급 관련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한국전력공사) 소유 전기설비의 이설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 발생
  • 손실보상권자인 피고는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해 공익사업법상 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위 기준보다 낮은 철거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함
  • 원고가 피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
  • 이후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 원고가 추가 지급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및 협의 절차 규정

판례요지

  •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짐
  • 당사자 간 합의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음
  •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은 합의도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참조)
  •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음
  •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불가
  • 협의 성립 후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손실보상 합의의 구속력 및 추가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공익사업법상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기준 외 합의도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합의 성립 후에는 추가 손실보상 청구 불가
  • 포섭: 피고가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해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해 기준보다 낮은 철거비용을 청구하고, 원고가 이를 모두 승낙·지급하여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함. 이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 없음
  • 결론: 합의 성립 이후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 있음

쟁점 2 —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 법리: 공익사업법상 합의의 구속력 및 추가 청구 제한 법리 적용
  • 포섭: 원심이 이설비용 산정 적용법조를 잘못 적용하거나 철거대상 전기설비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