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6.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2013. 8. 22.
AI 요약
2012다3517 부당이득 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합의가 성립된 후 추가 손실보상 청구 가능 여부
손실보상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합의의 구속력 인정 여부
합의 성립 이후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이설비용 산정 적용법조 오류 여부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및 지급 관련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한국전력공사) 소유 전기설비의 이설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 발생
손실보상권자인 피고는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해 공익사업법상 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위 기준보다 낮은 철거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
이후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추가 지급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및 협의 절차 규정
판례요지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짐
당사자 간 합의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음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은 합의도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참조)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음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불가
협의 성립 후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손실보상 합의의 구속력 및 추가 청구 가능 여부
법리: 공익사업법상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기준 외 합의도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합의 성립 후에는 추가 손실보상 청구 불가
포섭: 피고가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해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해 기준보다 낮은 철거비용을 청구하고, 원고가 이를 모두 승낙·지급하여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함. 이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 없음
결론: 합의 성립 이후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 있음
쟁점 2 —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법리: 공익사업법상 합의의 구속력 및 추가 청구 제한 법리 적용
포섭: 원심이 이설비용 산정 적용법조를 잘못 적용하거나 철거대상 전기설비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