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044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인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청구 시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보상항목 단위)
- 수용재결에서 실체 심리된 보상항목을 소송에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주장하는 경우 별도 재결절차 요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천광역시)가 광로3류2호선 확장공사(공익사업)를 위해 원고(일진전기 주식회사)가 인천 동구 화수동에서 운영하는 전력송전 관련 제품 제조공장 단지 중 일부 토지(화수동 5-177 공장용지 1,180㎡, 화수동 5-172 공장용지 2,427㎡, 화수동 5-175 공장용지 1,744㎡) 및 지상 지장물을 분할 수용하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함
- 원고는 수용재결절차에서 "분할 수용으로 공장 전면부 잔여 통로만으로는 대형트럭 진출입이 곤란해지고, 정상 운영을 위해 공장 건축물 전면부 일부 철거가 필요하므로 그 공사비용 등을 추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0. 7. 수용재결 시 "출고 제품 상·하차 작업과 이동에 다소 불편이 있을지라도 공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 주장 배척함
-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2011. 12. 7. 피고를 상대로 지장물 보상금 증액(순번 제6항) 및 분할수용으로 인한 각종 손실·공사비용(순번 제1항 ~ 제5항) 보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함
- 원심은 순번 제1항·제2항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요건 미충족으로, 순번 제4항에 대해 재결절차 미경료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제4항 | 영업손실 보상 규정 및 산정 방법의 부령 위임 |
|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 영업시설 일부 편입 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산정 방법 (설치·보수 기간 영업이익 + 통상 소요 비용 + 매각손실액 합산) |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 잔여지 손실보상 |
|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 | 잔여건축물 손실보상 |
|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 재결절차 |
| 토지보상법 제83조 ~ 제85조 | 이의신청 및 보상금증감소송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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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의 해석
- 잔여지 손실보상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보상 대상이 되며,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등 참조)
-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도 이와 궤를 같이하여, 보상 요건인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됨
- 근거: 잔여지·잔여건축물·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 목적물 종류만 다를 뿐 모두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구현이라는 동일한 입법 목적을 가지므로, 요건 해석도 서로 궤를 같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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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절차 경료 여부의 판단 기준(보상항목)
-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함
- 보상항목이란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물건·권리·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임(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영업이익·휴업기간 등은 산정 요소에 불과함
-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으로, 별도 재결절차 불요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오인·법리오해로 손실보상대상 해당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경우, 피보상자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함(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 충족 여부 (순번 제1항·제2항)
- 법리: 잔여 영업시설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정상적 영업 계속을 위해 시설 설치·보수 필요성이 있으면 보상 요건 충족.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공장용지·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전면부 진출입로가 협소해져 대형트럭 진출입이 곤란해지고, 공장의 수율(收率)이나 출고량 저하 등 효율적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이는 단순히 불편 수준이더라도 정상적인 영업 계속을 위해 공장 건축물 전면부 철거 등 시설 설치·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 결론: 원심이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라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손실보상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파기 환송
쟁점 ② 재결절차 경료 여부 (순번 제4항)
- 법리: 영업손실보상에서 보상항목은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이며, 세부 산정요소 추가 주장은 별도 재결절차 불요
- 포섭: 원고가 수용재결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 영업 전체에 발생한 손실 및 공사비용 보상을 이미 주장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대해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였음. 소송에서 순번 제1항 ~ 제5항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보상항목 내에서의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전부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함
- 결론: 원심이 순번 제4항에 대해 재결절차 미경료를 이유로 소 부적법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