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41221 손실보상금증액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피보상자가 일부 보상항목에 대한 불복주장을 철회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보상항목을 포함한 전체 항목에 대해 보상항목 유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보상자의 '①부분 증액주장 철회' 의사표시가 소 일부 취하인지, 단순한 소송상 공격방법(주장)의 철회인지 여부
- 사업시행자가 제소기간 내에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상자의 불복신청 철회에 대응하여 보상항목 유용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피보상자)은 ①공익사업부지 수용보상금 및 ②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추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의사 명시함
- 법원 감정 결과 제출 후(2015. 12. 15. 및 2016. 4. 11.), 원고들은 2016. 8. 11. "①부분은 법원감정액이 재결감정액보다 적어 증액주장을 철회하고, ②부분은 법원감정액만큼 청구금액을 확장한다."는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2016. 8. 12.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한국철도시설공단)는 2016. 8. 25. "①부분 철회에 부동의하며, ①부분과 ②부분 상호 간 보상항목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과소 부분을 합산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준비서면 제출 (같은 날 원고들에게 송달됨)
- 제1심 제3회 변론기일(2016. 8. 31.)에서 양측 각 서면 진술함
- 제1심은 ①부분과 ②부분 상호 간 항목 유용을 허용하여 원고 1 청구 일부 인용, 원고 2 청구 전부 기각
- 원심(서울고법)은 ①부분이 취하·철회되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항목 유용 불허하고, ②부분만을 근거로 증액된 보상금 전부 인용 → 피고 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토지보상법 제34조 | 수용재결 |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제1문 | 보상금 증감 소송의 제소기간(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 거친 경우 30일) |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 적격(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피보상자 상호 피고) |
판례요지
- 보상항목 유용의 법리: 하나의 재결 내에서 여러 보상항목 중 일부는 과소, 다른 일부는 과다 산정된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 간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 과다·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음(대법원 92누533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심판범위: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됨
- 피보상자의 불복철회와 사업시행자의 대응 주장권: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상자가 이미 관련 보상항목을 포함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따라 해당 소송에서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기대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의 소송상 의사표시: 위 기대에서 별도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제소기간 경과 후 특정 보상항목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응하여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감정 결과를 인정한다면 과다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체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위 법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일부 보상항목의 법원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해당 항목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증액주장 철회'의 소송법적 성격: 피보상자가 청구금액을 당초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주장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는 청구금액 감축을 수반하는 소 일부 취하라기보다는 단순히 소송상 공격방법인 주장의 철회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대방 동의 불요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증액주장 철회'의 법적 성질
- 법리: 청구금액 감축을 수반하는 소 일부 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나, 소송상 공격방법인 주장의 철회에는 동의 불요
- 포섭: 원고들은 소장에서 ①부분의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2016. 8. 11.자 신청서의 '증액주장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는 청구금액 감축을 수반하는 소 일부 취하라기보다는 소송상 공격방법인 주장의 철회로 봄이 타당함
- 결론: 피고(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도 원고의 ①부분 증액주장 철회 효력은 발생함
쟁점 ② 사업시행자의 보상항목 유용 주장 가능 여부
- 법리: 사업시행자가 제소기간 내에 별도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피보상자의 증액 청구소송에서 항목 유용을 통해 감액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에 기인한 경우, 피보상자의 일방적 심판범위 제외 시도에 대응하여 과다·과소 부분 합산 산정을 구하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고들이 이미 ①부분을 포함한 복수 보상항목에 관해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따라 해당 소송에서 감액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여 별도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①부분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해당 항목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하려 하자, 피고가 2016. 8. 25. ①부분과 ②부분 간 항목 유용을 허용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한 대응임. 원심은 ①부분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법리 오해가 있음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