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8676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원사무처리법상 민원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동일한 성질인지 여부
-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결과 통지)이 항고소송의 독립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원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이 되는지 여부
- 민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서에서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광주시장)는 2008. 7. 31.자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
- 거부처분 고지문에는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
- 원고는 2008.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함
- 피고는 2008. 11. 25.자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함(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와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7123 판결)은 이의신청을 민원 이의신청으로 보아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본안 판단을 진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 취소소송 대상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그 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재결이며,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행정심판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 권익 구제 목적,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나 특례는 사안의 전문성·특수성 필요 시 외에는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음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8조 제1~3항 | 민원 이의신청 절차(거부처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문서로 신청),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원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방법 고지 규정은 없음) |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 상고심의 자판 근거 |
판례요지
- 민원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민원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의 하나로 처분청이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임.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위한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특례 절차라 할 수도 없음
- 제소기간 기산점: 민원 이의신청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원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음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민원 이의신청과 별도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보장되므로,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침해라 볼 수 없음
-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처분성: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처분청은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임. 이는 종전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원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방법 고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원래 거부처분과 독립된 불복 대상이 되지 못함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상고이유서 기재 방식: 상고이유는 상고장 또는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만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특정하여야 함(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법리: 민원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성질을 달리하며,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의 2008. 7. 31.자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가 2008. 10. 27. 제기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민원 이의신청임. 이는 행정심판청구가 아니므로 2008. 11. 25.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일이 아닌, 거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원심이 이를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적법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직권 판단)
- 법리: 민원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종전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의 2008. 11. 25.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시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원심은 이를 적법한 소로 보고 본안 판단을 하였으나 이는 항고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자판, 제1심판결 취소, 이 부분 소 각하
쟁점 3 — 상고이유서 원용의 적법성
- 법리: 상고이유는 독립된 서면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서면 원용 불가
- 포섭: 원고의 상고이유서 중 "항소이유와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지적한 제1심판결의 위법성을 상고이유로 원용"하는 기재는 다른 서면을 원용하는 것이고,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구체적·명시적 근거를 밝히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될 수 없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이의신청 기각결정 부분 파기·자판, 제1심판결 취소, 해당 부분 소 각하
- 나머지 상고 기각
-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