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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3.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2012. 9. 13.

AI 요약

2012두3859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의 상병(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가 행정청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청이 내부 시정절차(심사청구)를 통해 추가한 처분사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취소소송의 판단대상이 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처분사유로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함
  •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고, 소음성 난청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짐 (처분사유 추가)
  • 제1심은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추가된 처분사유인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심은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피고 결정에 불복하는 이는 피고에 심사청구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심사청구 심의를 위해 피고 내에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설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제2항피고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제2항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기속 규정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봄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판례요지

  •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공단)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해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함

    • 근거: 산재보험법의 심사청구 규정 내용·형식·취지 등을 종합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단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심사청구는 처분청 내부의 자기 시정절차로 봄이 타당함
  •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음

    • 근거: 내부 시정절차의 성격상 처분청이 자기 처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차의 목적에 부합함
  • 따라서 피고가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추가한 처분사유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는, 당초 처분사유인 '소멸시효 완성'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소송에서 당초부터 판단대상이 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의 성격 및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범위

  • 법리: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내부 시정절차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능함
  • 포섭: 피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심리·결정 절차를 통해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이는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임. 당초 처분사유인 '소멸시효 완성'과 추가된 사유인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는 불문함
  • 결론: 원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처분사유 중 하나로 보고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정당함.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나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