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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6. 심판청구기간: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AI 요약
95누16233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무효확인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60일 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제기된 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거제시 남부면장)는 1993. 10. 6.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93가단1458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에서 위 농지매매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함
- 위 법원은 1993. 12. 14. 소외인 승소판결 선고; 판결문은 그 시경 원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1994. 6.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 원고는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 원심(부산고법 1995. 10. 11. 선고 94구6680 판결)은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 전) 제18조 제1항 |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경과 후에도 심판청구 가능 |
판례요지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 가능함
- 다만,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제18조 제1항 소정의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730 판결 참조)
-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취소소송은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함; 그 흠결은 보정 불가
4) 적용 및 결론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 법리 —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포섭 — 원고는 소외인이 농지매매증명서를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날, 또는 적어도 원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1993. 12. 14.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4. 6. 8.에야 비로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이처럼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제기된 예비적 취소청구 소는 소송요건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은 보정 불가능함
- 결론 —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것은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 해당 소 각하,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