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320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결청의 인용재결 이후 처분청이 재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제2 불허가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결의 기속력 범위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 포함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마트)는 부산·경남 일원에서 대형할인점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원고는 2000. 5. 23.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형할인점(○○마트 진해점, 이하 '이 사건 할인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피고(진해시장)에게 함
- 피고는 2000. 6. 1. "인근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업협동조합 농산물공판장이 설치·운영 중이어서, 허가 시 유통시설 편중 부작용과 균형적 도시발전 저해 및 도시행정 공신력 제고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제1 불허가처분을 함
-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재결청은 "이 사건 신청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관련 규정상 제한·저촉사유가 없으므로, 유통시설 중복·편중, 유사업체와의 분쟁·손실 예상 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함
- 피고는 인용재결 이후 다시 2000. 10. 14.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상 교통과밀화 우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소정 시장결정기준 부적합, △△농업협동조합에 위치변경을 유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허가는 행정의 형평성·신뢰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2 불허가처분을 함
- 원심은 제2 불허가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이 사건 할인점 설치로 인허가를 거부할 정도의 교통혼잡 초래가 인정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요건도 아니며, 행정 신뢰성·형평을 해친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심판법 제37조 | 재결은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함 |
| 건축법 (해당 건축허가 근거 조항) | 관계 법규에 배치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적 성격 규정 |
| 도시계획법 (준주거지역 관련 규정) | 준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기준 |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시장(유통시설)의 입지기준(교차지점·과밀화지역 설치 제한) |
판례요지
- 재결의 기속력 범위: 행정심판법 제37조의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함. 따라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건축허가의 기속적 성격: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재결은 재결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 대해 처분청을 기속하며, 재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동일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제1 불허가처분은 "유통시설 편중·농산물공판장과의 관계" 등 인근 도시계획시설과의 경합을 사유로 하였고, 재결청은 이를 관계 법령상 근거 없는 재량권 일탈로 판단하여 인용재결을 함. 피고의 제2 불허가처분 사유인 "교통과밀화 우려, 도시계획시설기준 부적합, 행정의 형평성·신뢰성"은 재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도시계획시설과의 충돌, 유통시설 편중 등)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됨. 또한 이 사건 신청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은 재결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고, 이 사건 할인점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건축의 선행요건도 아님이 인정됨. 행정 신뢰성·형평을 해친다는 사유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2000. 10. 14. 자 제2 건축불허가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쟁점 ②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 외 거부 허용 여부
- 법리: 건축허가권자는 관계 법규에 배치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 외 사유로 거부 불가
- 포섭: 이 사건 할인점 설치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할 정도의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시장결정기준도 이 사건 신청에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의 형평성·신뢰성을 해친다고 볼 사유도 없음. 관계 법령상 제한·저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요건을 갖춘 이 사건 신청을 관계 법령 외 사유로 거부한 제2 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재결의 기속력·공공이익·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