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7131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재결청이 스스로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후 처분청이 동일 내용의 취소처분을 별도로 한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형성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 상대방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재결 vs. 처분)
- 소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원심의 석명권 행사 의무
실체법적 쟁점
- 원고(보령제약)에게 허가된 의약품 명칭(보령정로환당의정)과 기허가 명칭(동성정로환)의 동일·유사 여부 (원심 판단 사항, 대법원에서는 본안 미심리)
2) 사실관계
-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원고(보령제약)에 대해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이하 '원처분')을 함 — 허가일: 1996. 3. 21.
- 피고보조참가인(동성제약)이 자신에게 기허가된 의약품(동성정로환)과 동일·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
- 처분청 겸 재결청인 피고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 1997. 1. 11. 원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재결(형성재결) 단행
- 이후 피고가 1997. 1. 23. 원고에게 다시 원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별도 취소처분)을 함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 취지로 하여 항고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하여, 원고 승소(명칭 비유사 이유로 처분 위법 판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 재결청은 취소심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변경을 명함 |
판례요지
- 형성재결의 효력: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소멸됨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4678 판결 참조)
- 이 사건 취소재결의 성질: 피고가 재결청 지위에서 스스로 원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원처분은 취소재결에 의해 이미 당연히 취소·소멸됨
- 이 사건 처분의 성질: 형성재결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별도 취소처분은 재결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결을 모르는 원고에게 허가처분이 취소·소멸되었음을 알려주는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허가처분을 취소·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 원처분 상대방의 불복 방법: 제3자 청구로 재결청이 형성재결을 한 경우, 원처분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임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참조)
- 석명권 행사 의무: 원고가 청구 취지에 이 사건 처분을 표시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위법한 행위 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고 있어 소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원심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어느 것인지 확정한 후 심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 법리: 형성재결이 있으면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소멸되고, 그 후의 별도 취소처분은 사실·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취소재결은 피고가 재결청 지위에서 스스로 원처분을 취소한 형성재결이므로 원처분은 재결 시점에 이미 취소·소멸됨. 이후 1997. 1. 23.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재결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취소·소멸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형성적 효과가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원심이 이를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보고 본안 판단한 것은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
쟁점 ②: 석명권 행사 의무
- 법리: 소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소송 대상을 확정한 후 심리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청구 취지에 이 사건 처분을 표시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서 피고의 위법한 허가취소 행위에 대한 구제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취소재결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취소재결 중 어느 쪽을 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불분명함. 원심은 오히려 원고에게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느 것인지 석명을 구했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석명 없이 이 사건 처분만을 소송 대상으로 단정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