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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2. 재결의 효력 (4): 대법원 97누15432 판결
1998. 5. 8.
AI 요약
97누15432 재결의 효력 (4)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충돌 가능성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한 법리 해석
2) 사실관계
제주도지사(원고)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허가처분 중 부관(附款)을 부가함
건설교통부장관(피고)이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해당 부관을 취소함
원고는 재결의 대상인 처분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지사의 처분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재결의 기속력 — 재결은 피청구인 및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주도지사의 지하수이용허가 등 처분 권한
판례요지
재결의 대상인 처분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됨
4) 적용 및 결론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법리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의 기속력 규정으로, 특별법에 의한 처분권한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포섭
— 원고는 처분권자가 제주도지사임을 근거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적용 배제를 주장하나, 처분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음;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도 이에 반하는 해석을 정당화하지 않음
결론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제주도지사의 처분에도 적용되며, 상고이유 전부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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