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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2. 재결의 효력 (4): 대법원 97누15432 판결
AI 요약
97누15432 재결의 효력 (4)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충돌 가능성
-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한 법리 해석
2) 사실관계
- 제주도지사(원고)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허가처분 중 부관(附款)을 부가함
- 건설교통부장관(피고)이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해당 부관을 취소함
- 원고는 재결의 대상인 처분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지사의 처분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 재결의 기속력 — 재결은 피청구인 및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 |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 제주도지사의 지하수이용허가 등 처분 권한 |
판례요지
- 재결의 대상인 처분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됨
4) 적용 및 결론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법리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의 기속력 규정으로, 특별법에 의한 처분권한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 포섭 — 원고는 처분권자가 제주도지사임을 근거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적용 배제를 주장하나, 처분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음;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도 이에 반하는 해석을 정당화하지 않음
- 결론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제주도지사의 처분에도 적용되며, 상고이유 전부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