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8269 해고무효등확인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국마사회의 기수·조교사 면허 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허 취소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인지 여부
- 경주협력금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지급받는 급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허 취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소송 대상 여부(취소소송 제소기간·무효사유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마사회로부터 기수 및 조교사 면허를 부여받아 경마에 종사함
- 원고는 전직 동료기수 소외 1 등과 어울리며 경마고객 소외 2 등으로부터 식사·술·안주 등 향응을 받음
- 원고는 전후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외 1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강하고, 경마고객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 피고 한국마사회는 원고의 위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장 무거운 제재인 기수·조교사 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1999. 7. 31. 조교사 소외 3과 기승계약을 체결하고 경주기승료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해당 기승계약은 이 사건 면허 취소 전에 이미 해지된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한국마사회법 | 마사회의 설립 근거, 농림부장관의 감독·인가·승인 규정 |
| 경마시행규정·시행세칙 | 조교사·기수 면허 요건·취소 등 제재사유 규정 |
| 민법 불법행위 관련 규정 |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요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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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해당 여부: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도 행정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대법원 2004. 3. 4.자 2001무49 결정 참조)
- 한국마사회의 농림부장관 감독·인가·승인 관계는 경마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지도·감독 근거에 불과하고, 행정권한 위임·위탁 근거규정 없음
- 한국마사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구제절차 규정 없음
- 면허 요건·취소에 관한 사항 일체를 한국마사회가 스스로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수·조교사 면허 부여·취소는 경마 독점 개최 지위에서의 자격 부여·박탈에 불과하며,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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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남용 판단기준: 취업규칙·상벌규정에서 동일 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어느 징계를 선택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나, 이 재량은 자의적·편의적 재량이 아니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임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이 기준은 한국마사회가 조교사·기수에게 면허취소·정지 등 제재를 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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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협력금의 성격: 기수들이 수령하는 경주협력금에 기본생계비·복리후생비의 성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국마사회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급료에 해당하거나, 기수 신분만으로 당연히 한국마사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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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징계 경중에 관한 법령 해석 잘못에 불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또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당시 객관적 사정·비위행위 정도·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사후 법원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이 사건 면허 취소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수·조교사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의 공권력 발동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님
- 포섭: 한국마사회는 농림부장관의 감독·인가를 받으나 이는 공공성에 따른 지도·감독 근거에 불과하고, 행정권한 위임·위탁 근거규정이 없음; 면허 요건·취소 사항 일체를 한국마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구제절차 규정도 없으므로, 면허 취소는 경마 독점 개최 지위에서의 단체 내부 징계·제재처분에 불과함
- 결론: 이 사건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단체 내부 제재처분에 해당함 — 피고 한국마사회의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면허 취소의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 포섭: 원고는 전후사정을 알지 못한 채 소외 1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강하고, 경마고객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음; 향응 수수로 품위 손상 제재사유에는 해당하나, 이에 대해 제재 중 가장 무거운 기수·조교사 면허 취소를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균형을 결여한 것임
- 결론: 이 사건 면허 취소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 피고 한국마사회의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③ 경주협력금의 지급주체 및 성격
- 법리: 경주협력금에 기본생계비·복리후생비 성격이 있다고 하여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급료라거나 기수 신분만으로 당연히 수령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한국마사회는 마주 단체·조교사·기수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마주→조교사→기수 순으로 상금·지원금 일부가 지급되는 구조이며, 원고의 기승계약은 면허 취소 전 이미 해지된 것으로 보임; 경주협력금은 기승계약에 따른 것으로 한국마사회로부터의 급료라 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경주협력금 청구 기각 —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 기각
쟁점 ④ 면허 취소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도, 법령 해석 잘못에 불과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없음
- 포섭: 피고 한국마사회는 원고에게 제재사유(품위 손상)가 있다고 판단하고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단순히 징계 양정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없음
- 결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