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47564 경고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찰총장의 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처분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이 허용되기 위하여 검사징계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과오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징계사유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직무과오에 대해서도 직무감독권 행사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의 '부적정'을 경고처분 사유로 삼은 경우 법원의 심사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경 검사로 임용되어 2015. 8.경부터 2018. 2.경까지 ○○지방검찰청에 근무함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 10. 30.부터 2017. 11. 2.까지 ○○지방검찰청에 대하여 통합사무감사(이하 '이 사건 사무감사') 실시
- 감찰본부는 2017. 11.경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후, 2017. 12.경 21건의 지적사항 및 벌점 합계 10.5점을 통보
- 피고(검찰총장)는 원고가 21건 수사사무를 부적정 처리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18. 원고에게 경고장을 송부함(이하 '이 사건 경고조치')
- 원고는 2018. 1. 29. 재차 이의신청 → 감찰본부는 순번 5, 9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지적 취소, 나머지 19건 기각, 벌점을 합계 11점으로 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함 |
|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의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 |
|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제3항 | 감사 결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참작 사유 있으면 경고·주의처분 가능 |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 신분조치 종류: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구분 |
| 사건평정규정 제5조 제1항 | 사실오인·법리오해·판단유탈·증거판단 잘못·의율착오·공소권행사 부적정 등 구체적·명백한 오류 또는 적법절차 미준수 시 과오 평정 |
|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 | 경고처분 받은 자는 승진심사 심층심사 회부, 고검 관내 전보 기준 적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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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긍정: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고, 처분의 근거·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처분에 해당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참조)
-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는 ① 일정 서식에 따라 개별 통지되고, ② 이의신청 가능, ③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 선정, ④ 복무평정·직무성과금 지급·승진·전보 인사에서 불이익 가능성 증가, ⑤ 향후 징계처분 시 징계양정 불이익 가능성 증가 → 검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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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처분의 법적 성질 및 범위: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직무감독권 행사임
-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 가능함
- 근거 ①: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은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검사의 사건처리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닌 경우 직무감독권 행사 가능함
- 근거 ②: '비위'의 의미는 법령의 직접 위반에 한정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각종 의무·기준 위반을 포함하며, 주의·경고처분의 불이익은 견책보다 작으므로 그 사유는 견책사유보다 경미한 비위를 포함함
- 근거 ③: 대검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제2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참작 사유가 있으면 경고로 감경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일 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고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님
- 근거 ④: 사건평정 벌점 합산 기준상 여러 건의 과오 누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경고처분이 이루어지므로, 평정대상사건 선정기준인 '과오가 클 것'은 반드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를 의미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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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사 범위: 경고처분 사유가 검사 사건처리의 '위법'인 경우에는 법원이 그 위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나, '부적정'(내부기준 위배 또는 가장 적합한 조치 불이행)을 사유로 삼은 경우에는 직무감독권자의 가치평가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바람직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처분성
- 법리: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경고조치는 일정 서식에 의한 개별 통지, 이의신청 절차 보장, 감찰관리 대상자 선정 및 복무평정·직무성과금·승진·전보·향후 징계양정 등 다방면에서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구체적 불이익을 발생시킴
- 결론: 이 사건 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 →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경고처분의 적법 범위 및 처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직무감독권(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 행사로서,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미한 직무과오에 대한 감독조치로 허용되며, 처분사유가 '부적정'에 기반한 경우 재량 일탈·남용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지적사항들이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과오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고처분이 허용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직무감독권자가 '부적정'을 사유로 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처분 자체를 부정한 것임
- 결론: 원심은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