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0. 대상적격 (7):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1982. 3. 9.
AI 요약
80누105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이 특정 개인의 권리·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김영곤 외 1인)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로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원심(서울고등법원 79구416)은 위 도시계획결정이 도시계획사업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추상적 결정에 불과하고,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구체적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성을 부정, 소 각하
원고들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시계획법 제12조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 근거 조문
판례요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됨
이러한 효과에 비추어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함
따라서 위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28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도시계획결정의 행정처분성
법리 —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 토지·건물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구체적으로 제한되므로 개별적·구체적 규제 효과를 지닌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포섭 — 원심은 도시계획결정이 '일반적·추상적 계획 결정'이며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구체적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으나, 고시 이후 토지형질변경·건축물 신·개축·증축 등이 제한되는 점에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함
결론 — 원심이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한 것은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