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1. 대상적격 (8):조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311. 대상적격 (8):조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AI 요약
95누8003 조례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조례무효확인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자가 지방의회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인지 여부
- 교육에 관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적격자가 시·도 교육감인지 여부
- 분교 폐지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됨원고들(취학아동 측 추정)이 경기도의회를 피고로 하여 위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원심(서울고법 1995. 5. 16. 선고 94구26631 판결)은 지방의회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를 피고적격 흠결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 |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개정 전) 제19조 제2항, 제9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행기관으로서 조례 공포권 있음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 개정 전) 제14조 제5항, 제25조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이며 지방교육 조례안 공포권 보유 |
- 조례의 처분성: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피고적격 일반론: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외부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교육 조례의 피고적격: 교육에 관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함
- 두밀분교 폐지 조례의 처분성: 취학아동과의 관계에서 영조물인 특정 국민학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함
- 포섭: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취학아동의 영조물인 특정 국민학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집행행위 개입 없이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킴
- 결론: 이 사건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법리: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외부적 표시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공포권이 있는 집행기관임. 교육에 관한 조례의 경우 그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임
- 포섭: 이 사건은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인바, 정당한 피고는 경기도 교육감이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경기도의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함
- 결론: 경기도의회는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