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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1. 대상적격 (8):조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996. 9. 20.

AI 요약

95누8003 조례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조례무효확인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자가 지방의회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인지 여부
  • 교육에 관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적격자가 시·도 교육감인지 여부
  • 분교 폐지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 각하 이유 판단에 한정)

2) 사실관계

  •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됨
  • 원고들(취학아동 측 추정)이 경기도의회를 피고로 하여 위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법 1995. 5. 16. 선고 94구26631 판결)은 지방의회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를 피고적격 흠결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개정 전) 제19조 제2항, 제9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행기관으로서 조례 공포권 있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 개정 전) 제14조 제5항, 제25조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이며 지방교육 조례안 공포권 보유

판례요지

  • 조례의 처분성: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피고적격 일반론: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외부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교육 조례의 피고적격: 교육에 관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함
  • 두밀분교 폐지 조례의 처분성: 취학아동과의 관계에서 영조물인 특정 국민학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두밀분교 폐지 조례의 처분성

  • 법리: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함
  • 포섭: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취학아동의 영조물인 특정 국민학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집행행위 개입 없이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킴
  • 결론: 이 사건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쟁점 ② 교육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 법리: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외부적 표시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공포권이 있는 집행기관임. 교육에 관한 조례의 경우 그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임
  • 포섭: 이 사건은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인바, 정당한 피고는 경기도 교육감이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경기도의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함
  • 결론: 경기도의회는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