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7053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학 교원임용규정상 5단계 심사 중 4단계를 통과하여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게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학 총장의 교원신규채용업무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단조치가 원고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대학교 총장)는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초빙공고를 실시하며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효소학 분야에서 교원 1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함
- 피고의 교원임용규정 및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른 신규임용심사는 ① 자격심사 → ② 전공적격심사 → ③ 연구실적심사 → ④ 공개강의심사 → ⑤ 면접심사의 5단계로 구성됨
- 효소학 분야 지원자 29명 중 원고를 포함한 5명이 1·2단계를 통과하였고, 3·4단계를 거친 결과 원고만이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되어 마지막 5단계(면접심사)만을 남겨 둔 상태에 이름
- 4단계까지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서가 제출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를 유보하였다가 교원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하여 생화학과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중단조치를 단행함
- 피고는 생화학과 분야 등을 제외한 33개 분야에서는 면접심사 대상자 33명 전원을 교원으로 임용함
- 이 사건 중단조치는 자연과학대학장에게 통보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알게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 개정 전) | 대학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근거 법령 |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 개정 전) | 심사단계·방법에 관한 규정 근거 |
| △△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및 이 사건 시행지침 | 5단계 심사절차 및 채용업무 중단 요건 규정 |
판례요지
- 관계 법령에 심사단계나 심사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대학 스스로 교원임용규정이나 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교원을 신규임용하여 온 경우, 임용지원자가 당해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등에 정한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수의 임용지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장차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임용지원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통과 시 대학교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음
- 이 사건 중단조치는 교원신규채용절차의 진행을 유보하였다가 재개하기 위한 중간처분이나 사무처리절차상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서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원고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에 해당함
- 원고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 및 조리상의 신청권 인정 여부
- 법리 — 임용지원자가 대학 자체 규정상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을 통과하여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가 되는 등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됨
- 포섭 — 원고는 피고의 5단계 심사 중 1 ~ 4단계를 모두 통과하여 29명의 지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피고가 동일 공고에서 33개 분야의 면접심사 대상자 전원을 최종 임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나머지 면접심사를 거쳐 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결론 — 원고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피고에 대해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통과 시 대학교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음
쟁점 ② 이 사건 중단조치의 처분성 인정 여부
- 법리 —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고, 직접 고지 없이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함
- 포섭 — 이 사건 중단조치는 심사절차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기 위한 중간처분이 아니라, 생화학과 교원신규채용 자체를 중단하는 종국적 조치로서 원고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임; 원고에게 직접 통보되지는 않았으나 자연과학대학장에게 통보된 후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이상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 이 사건 중단조치는 원고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