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7564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학 1순위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교육부장관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부장관의 총장 임용제청 제외 행위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적용되는지 및 그 범위
-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소송법적 쟁점
- 임용제청 제외처분과 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이 병존하는 경우 다투어야 할 처분의 특정
-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대학인 ○○대학교 교수임
- ○○대학교는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구성, 총장후보자 공모, 정책토론회 등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 투표 결과 가장 많이 득표한 원고를 1순위, 소외인을 2순위 총장후보자로 선정함
- ○○대학교는 2015. 8. 28. 피고(교육부장관)에게 원고를 1순위, 소외인을 2순위 총장 임용후보자로 추천함
- 피고는 2015. 10. 17. 소외인을 ○○대학교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였고, 대통령은 2015. 10. 21. 소외인을 총장으로 임용함
- 피고가 원고에게 부적격사유가 있다고 밝히면서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것은 아님
- 원심(서울고법)은 피고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이 피고와 대통령 사이의 행정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등'의 정의 —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 항고소송 원고적격 —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취소판결의 기속력 — 취소판결 확정 시 관계 행정청은 취지에 따를 의무 부담 |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선정 절차 규정 |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 2인 이상 후보자를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추천위원회 구성 기준 |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는 소속 장관 |
판례요지
- 처분성 인정: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 근거: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는 정당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임용제청 제외는 대통령으로부터 임용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음.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침해된 권리·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
- 처분 특정: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은 없어짐
- 이유제시의무 범위: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후보자를 임용제청하는 경우, 임용제청 행위 자체에 그 후보자가 더 적합하다는 정성적 평가 결과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임. 개별 심사항목·고려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더 자세히 밝힐 의무까지는 없음
- 위법성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행정청의 전문적 정성적 평가 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 임용제청 제외처분 취소를 위한 증명: 피고가 원고에게 부적격사유가 있다고 밝히면서 제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는 임용제청된 소외인 후보자에게 총장 임용 부적격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원고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용제청 제외행위의 처분성
- 법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행위는 후보자의 대통령으로부터 임용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포섭: 피고가 소외인을 임용제청하는 행위에는 1순위 후보자인 원고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원고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임용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의 불이익처분임.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구제수단이 없음
- 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 제외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행정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성에 관한 법리 오해임
쟁점 ② 다투어야 할 처분의 특정
- 법리: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하고 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임용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을 다투어야 하며, 교육부장관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은 소멸함
- 포섭: 대통령이 소외인을 ○○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이 아닌 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을 다투어야 할 것임
- 결론: 환송 후 원심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를 확정한 다음 심리하여야 함
쟁점 ③ 이유제시의무 및 위법성 판단
- 법리: 부적격사유 없는 후보자들 사이의 정성적 평가에 의한 임용제청의 경우, 임용제청 행위 자체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며, 원고는 소외인에게 부적격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처분의 위법성 인정 가능
- 포섭: 피고는 원고에게 부적격사유가 있다고 밝히지 않고 소외인을 임용제청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부적격사유 부존재가 아닌, 소외인에게 부적격사유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