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7590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사판결(건물 높이 제한)의 확정이 건축허가를 실효·변경시키는지 여부
- 설계변경 요청의 행정명령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에게 철회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행정청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부작위)이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 요건 판단 범위(원인사유 소멸 여부까지 심리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피고(강남구청장)는 원고(○○장학문화재단)에게 ○○빌딩 관련 공사중지명령을 발령함
- 참가인(△△△종 □□사)과 원고 사이에 ○○빌딩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지방법원 94가합83897 판결이 확정됨 (당초 건축허가는 19층 기준)
- 피고는 위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높이 15층으로의 설계변경을 요청함
- 원고는 공사중지명령 이후인 2000. 11. 8. ① 이 사건 도로를 주차장 주진출입로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② 흙막이 공법을 참가인 동의 불요(不要)의 스트러트 공법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함
- 피고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철회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규정(조리상 신청권) | 행정청의 처분 의무 이행 및 부작위 위법 확인의 근거 |
판례요지
- 조리상 신청권 및 응답의무: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명령 이후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음.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기각하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
- 부작위의 위법성: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함
- 본안 판단 범위: 구체적으로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 요건 단계에서 원인사유 소멸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민사판결의 효력 범위: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한 민사판결은 소송당사자(원고·참가인)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가 15층 이상으로 축조할 경우 참가인이 위 판결 효력에 기하여 민사적 수단으로 공사를 저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건축허가가 위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설계변경 요청의 성격: 피고가 15층으로 설계변경할 것을 요청한 것은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행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사판결에 의한 건축허가 실효 여부
- 법리: 민사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며, 공법상 건축허가의 효력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서울지방법원 94가합83897 판결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행정청)가 발급한 19층 건축허가가 당연히 변경·실효된다고 볼 근거 없음. 참가인이 민사적 수단으로 공사를 저지할 수 있음은 별론임
- 결론: 당초 건축허가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설계변경 선행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음. 피고·참가인 주장 배척
쟁점 ② 철회 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성
- 법리: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원인사유 소멸을 이유로 철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적극적·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으며, 무응답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함
- 포섭: 원고는 2000. 11. 8.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도로의 주진출입로 이용, 앵커 공법 사용)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 원인사유 소멸 여부의 본안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무응답 자체가 위법함
- 결론: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 원심이 원인사유 소멸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부작위 위법 결론은 정당함. 상고 기각
쟁점 ③ 설계변경 요청의 행정명령 해당 여부
- 법리: 행정명령에 해당하려면 형식·내용상 행정청의 처분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의 설계변경 요청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행정명령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행정명령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법리오해 주장 배척
참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