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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3. 대상적격 (20) : 행정처분의 반복 통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4550 판결

2005. 10. 28.

AI 요약

2003두14550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최초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이후 기일 연기 후 재통지된 소집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90일)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최초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음
  • 이후 소집기일이 연기되고 재차 소집통지가 이루어짐
  • 원고는 늦어도 2001. 11. 3.경에는 최초 소집통지가 있었음을 알았음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은 2002. 11. 6.로, 최초 소집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병역법 (공익근무요원 소집 관련 규정)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복무기관을 정하여 소집통지를 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례요지

  • 소집통지의 처분성: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임
  • 연기통지의 법적 성격: 그 후 지방병무청장이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소집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제소기간 도과: 이 사건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최초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2001. 11. 3.경 최초 소집통지가 있었음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2. 11. 6.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통지된 소집통지의 처분성

  • 법리: 최초 소집통지로써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완성되며, 이후 기일 연기 후 재통지는 의무이행기일을 다시 알리는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님
  • 포섭: 이 사건 재통지는 최초 소집통지 이후 소집기일이 연기된 후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운 소집처분이 아니라 기존 처분의 이행기일만 변경한 연기통지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재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님

쟁점 ②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늦어도 2001. 11. 3.경 최초 소집통지를 알았으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역수상 경과된 2002. 11. 6.에 제기됨
  •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4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