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4. 대상적격 (21):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2008. 2. 15.
AI 요약
2006두3957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과징금 부과처분 후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감액처분인지 아니면 당초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지 여부
감액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판단이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원 직권조사사항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게 당초 17,82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이후 피고는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액하는 처분을 함
당초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14,369,000,000원)에 대한 항고소송이 서울고등법원 2005누489호로 별도 소송 계속 중
원고는 이와 별도로 감액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처분) 관련 일반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변경 가능성 및 항고소송의 소송물 특정
판례요지
처분청의 직권 취소·변경 가능: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하자 있는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대법원 85누664, 2003두4669 참조)
감액처분의 법적 성질: 과징금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해당하며, 그 법적 효과는 감액된 부분에만 미침.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지는 않음
항고소송의 대상: 감액처분 후 잔존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임. 감액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감액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직권조사사항과 신뢰보호 원칙: 항고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감액처분 자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법리: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잔존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남은 부분임. 감액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 쟁송수단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포섭: 원고는 감액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초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14,369,000,000원 부분에 대한 항고소송(서울고등법원 2005누489호)이 별도로 계속 중임. 이와 별도로 감액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결론: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함. 원심의 소각하 판단 정당
쟁점 ② 항고소송 대상 판단에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함
포섭: 직권조사사항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원고가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