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295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가 이 사건 조항(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상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 형식 기준 vs. 실질 기준)
- 대규모점포 내 용역제공 장소가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이익형량 해태, 비례원칙 위반, 국제협정 위반 주장)
소송법적 쟁점
- 종전처분 계속 중 후속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 존부
- 임대매장 임차인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미이행의 위법 여부 (처분상대방의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 동대문구청장은 2012. 11. 14. 원고들이 운영하는 동대문구 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 ~ 오전 8시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종전처분)을 함
- 원심 계속 중인 2014. 8. 25. 위 피고는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을 오전 0시 ~ 오전 10시로 변경하되 의무휴업일은 유지하는 후속처분을 함
- 이 사건 대규모점포는 형식상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어 운영 중이나, 일부 코너에서 점원의 도움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병원·미용실·사진관·식당 등 용역제공 장소가 임대매장 형태로 입점해 있음
- 피고들은 처분 전 이해당사자 의견조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침
- 원고 5·6 회사는 네덜란드 국적 법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GATS 및 한-EU FTA 적용 대상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이 사건 조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 ~ 오전 8시 범위) 및 월 1 ~ 2일 의무휴업 명령 권한 부여 |
|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 | 규제 대상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로 한정 |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영업 개시 전 시장 등에게 개설 등록 의무 |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제3호 | 매장 = 상품판매 장소 + 용역제공 장소; 대형마트 = 용역제공 장소 제외 매장면적 3,000㎡ 이상,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 |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점포 전체의 유지·관리 책임을 짐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침익적 처분 시 처분상대방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이행 의무 |
| 헌법 제119조 제1항·제2항 | 개인·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 +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 허용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소의 이익 (종전처분)
- 법리: 후속처분이 종전처분과 가분적이고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종전처분은 효력 유지, 항고소송 대상으로 병존함
- 포섭: 2014. 8. 25.자 처분은 의무휴업일 지정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 일부 변경(오전 8시 → 오전 10시)한 것으로, 변경된 영업시간 제한 부분과 유지된 의무휴업일 지정 부분은 성질상 가분적이고 종전처분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체되지 않음
- 결론: 종전처분은 소멸하지 않고 2014. 8. 25.자 처분과 병존하면서 규제 내용을 형성함 → 소의 이익 존재
쟁점② 규제 대상 오인 위법 여부
- 법리: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된 이상 등록된 형식에 따라 일체로서 규제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것은 아님
- 포섭: 이 사건 대규모점포는 형식상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바, 일부 점원 도움 영업형태 및 용역제공 장소의 존재와 관계없이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규제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를 경영하는 원고들이 직영하는 준대규모점포도 당연히 규제 대상 해당
-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에 처분 대상 오인의 위법 없음 → 원심판결 법리 오해
쟁점③ 절차상 하자 여부 (처분상대방)
- 법리: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상대방은 전체 매장의 유지·관리 책임자인 대규모점포 개설자뿐이고, 임대매장 임차인은 처분상대방이 아님
- 포섭: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들(개설자)을 상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므로, 임차인들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 없음
-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 없음 → 원심판결 법리 오해
쟁점④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경제규제 행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공·사익의 실질적 비교형량이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 포섭: ① 피고들은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공·사익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함 ② 조례 제정·처분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신설·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규제영향분석 불요 ③ 규제 수단의 실효성(전통시장 매출·고객 증가 효과 확인)이 인정되고 피고 관내에서 특별히 실효성이 없다고 볼 자료 없음 ④ 영업의 자유 제한은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하고 본질적 내용 침해에 미치지 않음 ⑤ 이 사건 각 협정은 사인에 직접 효력 없고, 시장진입이 허용된 대규모점포에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접근 제한 금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 원심판결 법리 오해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 (용역제공 장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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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매장 중 상품판매 장소에 한정되고, 용역제공 장소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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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대형마트를 '용역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 3,000㎡ 이상'으로 정의하므로, 용역제공 장소의 유무·면적은 규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는 용역제공 장소가 규제 대상이 아님을 의미함
- 규제 취지는 대형마트의 가격경쟁력 우위로 인한 전통시장·중소유통업 피해 방지에 있는데, 병원·미용실·식당 등 용역제공 장소는 이러한 규제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음
- 영업시간 제한 등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근거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형식적 이유만으로 규제 목적과 무관한 용역제공 장소를 규제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을 벗어남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요건 해당 점포' 규제 시 용역제공 장소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대해 달리 취급할 이유 없음
- 대형마트 내 용역제공 장소는 중소상인들이 임대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호 필요성이 있고, 동종 업종의 다른 상인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상품판매 장소와 용역제공 장소는 등록신청서·관리대장상 면적이 구분 기재되므로 분리 관리가 가능하고, 규제 대상 외 시설의 휴업 여부는 개설자의 자율 판단에 맡기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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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이 용역제공 장소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여 그 부분은 분리 취소되어야 하고, 상품판매 장소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의 취소 판단이 잘못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파기 환송함이 옳음
참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