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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33. 대상적격 (30):행정심판의 재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1997. 12. 23.

AI 요약

96누10911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항고소송의 독립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관련)
  • 재결청이 심판청구원인 사유와 다른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형성적 재결의 위법 여부
  • 인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원인 사유에 대한 재결 판단 부분까지 심리·판단 필요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국민정서·변화된 정책 합목적성 등을 이유로 한 원처분 취소가 적법한 재결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원처분(사업계획승인)에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경상북도지사가 원고(주식회사 가야개발)에 대하여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에 관한 체육시설 사업계획승인처분(이하 원처분)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등이 문화체육부장관(피고)에게 위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행정심판청구인들이 주장한 ① 사업계획승인 절차 하자, ② 골프장 시설이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③ 인근 주민 생활환경 침해 등 심판청구원인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 그럼에도 피고는 ① 내무부의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금지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예정 국립공원보호정책, ② 국립공원의 원형보존 필요성, ③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국민정서 및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 등을 이유로 자연환경보호의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하여 원처분을 직접 취소하는 형성적 인용재결을 함
  • 원고는 위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법 95구24052)은 위 인용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을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행정심판법 (일반 처분취소 규정)행정심판에서 원처분의 취소는 법령이 정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을 요함

판례요지

  •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수반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의 항고소송 대상성

    • 인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 행정심판 상대방)는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있음
    •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 대상이 됨
    • 재결청이 직접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 처분이 없으므로 재결 자체가 쟁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인용재결 취소소송에서의 심리 범위

    • 인용재결의 당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재결청이 원처분 취소 근거로 든 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배척한 판단 부분이 정당한지도 심리·판단하여야 함
    •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이유 없다고 한 피고의 재결 판단이 정당하므로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재결 취소 사유의 적법성

    • 피고가 인용재결의 취소 근거로 든 국민정서·변화된 정책 합목적성 등의 사유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처분취소 사유가 아님
    • 설령 일반적 처분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원처분(사업계획승인)에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인용재결의 항고소송 대상성 (본안전 항변)

  • 법리: 복효적 행정행위의 인용재결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재결 자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특히 재결청이 직접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 자체가 쟁송 대상임
  • 포섭: 피고(재결청)가 행정심판에서 직접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이익이 침해됨. 원고의 소는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원고 소는 적법한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함.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배척 정당,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심판청구원인 사유에 대한 재결 판단 부분의 심리 필요성

  • 법리: 인용재결 취소소송의 심리 범위는 재결청이 내세운 취소 사유의 당부뿐 아니라 심판청구원인 사유 배척 판단의 당부도 포함함
  • 포섭: 원심은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배척한 재결 판단 부분의 당부를 따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다만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피고가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③ 인용재결의 위법 여부 및 원처분의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

  • 법리: 행정심판에서 원처분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일반적 처분취소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야 함
  • 포섭: 피고가 인용재결 취소 근거로 든 ① 내무부의 자연공원법 개정 예정 정책, ② 국립공원 원형보존 필요성, ③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비일반화라는 국민정서·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은 일반적 처분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원처분에는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인용재결은 위법하므로 원심이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