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34. 대상적격 (3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2000. 2. 25.
AI 요약
99두11455 부작위위법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국회의원이 외무공무원(특임공관장)의 인사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 신청권을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요건(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보유 여부)
원고에게 신청권이 없는 경우 소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국회의원)는 피고(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하여, 미합중국 주재 대사인 소외인의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요구를 함
피고는 위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원고는 위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함
제1심은 소를 각하, 원심(서울고등법원 99누8529)도 원고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유형 및 요건
외무공무원법 (정년 등 관련 조항)
외무공무원 임면 등에 관한 규율
국회법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직무 조항)
소관 의안·청원 심사 등 직무 범위 규정
판례요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적극적 처분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제도임
이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음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외무공무원법상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원 등이 외무공무원 임면권자에 대하여 특임공관장의 임면·지위 변경 등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위원 출석요구·질문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고,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외교통상부 소관 의안·청원 심사 직무를 수행하나, 이러한 규정들은 국무위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의 근거일 뿐,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임공관장 인사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 아님
조리상으로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존부
법리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한 법률상 응답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며, 해당 신청권이 없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함
포섭 — 외무공무원법에 국회의원이 특임공관장 임면·지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없음. 국회법상 소관위원회 직무 규정 및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은 국무위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 수단에 불과하고, 원고 개인에게 구체적 인사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리상으로도 신청권 불인정
결론 — 원고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 원심 판단은 대법원 종전 입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