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8359 예비인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해당 범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교수위원의 제척조항 위반이 인가처분의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설정 시 신뢰이익 침해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지역 간 균형 고려 원칙의 적용과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사정판결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원자에 대한 인가처분에 대해 탈락 신청인의 원고 적격 존부
- 법 제21조상 의견수렴절차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포함한 41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함. 총 입학정원 2,000명을 두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음
- 피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는 법학교육위원회(위원회)의 제15차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에 예비인가처분을 함
- 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전남대학교 소속 교수위원이 자기 소속 대학을 포함한 신청 대학 전부에 대한 심의에 관여함
- 전남대학교는 해당 권역에서 2순위의 평가점수를 받았음. 원고(조선대학교)는 광주권역에서 원광대학교에 비해 평가점수가 낮았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초 일제히 개원하였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20명의 입학생을 받아들여 교육 중이었음
- 피고가 재정지원한 용역보고서가 존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자신의 의견으로 공식 표명한 사실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인 대학에 재직 중인 경우 당해 심의에 관여 금지(제척사유) |
| 동법 제5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조 | 설치인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고가 결정하며, 위원회는 심의기관에 해당 |
| 동법 시행령 제5조 | 설치인가 시 지역 간 균형 고려 |
| 동법 제21조 | 설치인가 심사기준 설정 시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제3항 | 사정판결 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 청구 허용 |
| 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국가 의무 선언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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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적격: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음.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 없음(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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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척의 범위: '당해 심의'는 교수위원이 재직하는 대학에 대한 심의를 의미하나, 그 대학만을 독립적 심의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정하지 않음. 신청 대학 전부를 대상으로 한 심의에 관여한 경우, 소속 대학에 대한 관계에서 제척조항 위반이 됨. 소속 대학이 아닌 타 대학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척조항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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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 위원회 제15차 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교수위원의 관여가 배제된 채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하자 치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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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 구별: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함(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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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필요와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정판결제도는 원고의 기본권 침해나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라 할 수 없음(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9550, 2008두19567(병합)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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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균형 고려: 피고는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의 선발과 지역 간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설치인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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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이익: 피고가 자신의 의견으로 표명하지 않은 용역보고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원고 적격 (피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경쟁관계에 있는 신청인 중 탈락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음(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용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경우 제외)
- 포섭: 41개 대학이 총 2,000명의 입학정원을 두고 경쟁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있음.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② 법 제13조 제척 범위 (피고 상고이유 제2점·제3점)
- 법리: '당해 심의'는 교수위원의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를 의미하되, 소속 대학만을 독립 심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정하지 않음. 하자가 새로운 심의로 치유되지 않는 이상 하자 존속
- 포섭: 교수위원이 신청 대학 전부를 대상으로 한 위원회 제15차 회의에 관여한 것은, 소속 대학인 전남대학교에 대한 관계에서 제척조항 위반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제주대학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반 아님. 제척조항 위반 부분의 하자는 새로운 심의 없이 치유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③ 법 제21조 절차 위반 여부 (원고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법 제21조에 의한 의견수렴 후 심사기준이 추가·변경된 경우, 추가·변경된 사항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거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면 별도의 의견수렴절차 요하지 않음. 장관은 수렴 의견에 구속되지 않음
- 포섭: 법조인 배출실적, 대학경쟁력, 사회적 책무성 등 추가·변경된 심사기준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거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임
- 결론: 법 제21조 위반 없음.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④ 신뢰이익 침해·재량권 일탈 (원고 상고이유 제4점)
- 법리: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으로 표명하지 않은 용역보고서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재정지원한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자의 의견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를 자신의 의견으로 표명한 사실 없음. 추가된 심사기준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객관적 합리성·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신뢰이익 침해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⑤ 제척조항 위반의 무효·취소 구별 (원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법률 적용 불가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분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
- 포섭: 법 제13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의의 여지가 있고, 교수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심의하였더라도 전남대는 2순위 평가점수에 비추어 동일한 결론이 나왔을 것으로 보임. 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에 해당함
- 결론: 인가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함.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⑥ 사정판결 (원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정판결 허용. 사정판결제도는 위헌이 아님
- 포섭: 법학전문대학원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개원하였고, 전남대는 120명의 입학생이 교육 중이어서 취소 시 피해 발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의 운영 차질 우려, 교수위원을 배제하였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여 취소 후 재심의는 무익한 절차의 반복에 그칠 것으로 보임
- 결론: 전남대에 대한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정판결 요건 충족.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⑦ 지역 간 균형 고려 (원고 상고이유 제5점)
- 법리: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의 선발과 지역 간 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설치인가 하여야 함
- 포섭: 광주권역에서 원고의 평가점수가 원광대학교에 비해 낮아 교육역량이 뒤짐. 제주대학교는 원고보다 점수가 낮으나, 제주도의 특수한 자연·인문지리적 환경에 비추어 지역균형 고려 가능함
- 결론: 평등원칙 위반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없음.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피고 및 원고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